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자격-판례 2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97]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97]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

지목이 답이고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취증 발급신청이 반려되고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난 경우 원래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낙찰시 농취증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토지소유권말소등기][공1998.2.1.(51),381]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