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자격-판례

지목이 답이고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취증 발급신청이 반려되고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난 경우 원래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낙찰시 농취증 ..

모두우리 2020. 8.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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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토지소유권말소등기][공1998.2.1.(51),381]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제8조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 15.자 86마1095 결정(공1987, 61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8. 21. 선고 97나1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피고가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광주 북구 동운 3동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관서가 아닌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위 동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 사실을 든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