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4세, 남, 공무원
2. B, 43세, 여, 공무원
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 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2. 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주소생략)에 있는 농지 1,699㎡(2021. 4. 29.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선정)를 매매대금 3억 8,300만 원에 1/2 지분씩 공동 매수하고, 위 농지를 직접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72,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위 농지에서 벼농사 등을 지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 농지 경작을 위탁할 계획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란에 ‘신규 영농’,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각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란에 ‘벼 등’, 영농착수시기 란에 ‘즉시’,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란에 ‘경운기, 관리기’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2. 11.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자경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
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취득자를 ‘신규영농’,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신규영농’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농지취득자’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고용이나 위탁 없이, 피고인들 자신만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이다.
2)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매달 예외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중근무를 하고 더욱이 수시로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전적으로 자경하며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불과 한달여 후에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했던 적이 있는 D에게 농지의 경작을 위탁하였고, 더욱이 처음에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제안하였다가 5년으로 정하였다. 이는 100%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며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은 2020. 1. 1.경부터 2021. 9. 23.경 사이에 볍씨, 육모용 상토, 인공상토, 비료, 그 밖에 벼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2021. 11.경 트럭을 계약하는 등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된 이후의 사정이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의 매입대금 3억 8,300만 원 중 취득 예정인 이 사건 농지 및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매달 6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농지의 임대수탁료가 40만 원에 불과하고 경작을 통해 상당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감자, 상추 등 야채나 식재료를 키우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며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매달 위와 같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농지의 매도인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농조합에 하든지 그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짓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녹취록 6, 7면).
7)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토지취득경위서에는 ‘장인․장모님의 소일거리와 아이들의 주말영농체험, 본인 퇴직 후 영농 노후 대비’를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100% 자경하여 농업을 경영한다고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8) 피고인들은 2022. 1. 중순경 인사발령시 야간근무와 주말근무가 없는 부서로 이전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D에게 위탁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당시에는 자경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들의 상황은 이 사건 농지를 전적으로 자경하며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이고 향후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0% 자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한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9)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 즉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며 ’매도인 측에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도인 E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니 농지 임차인에게 그만 지으라고 해라”고 매도인에게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0)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각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이 사실상 분명함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