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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94,313.3㎡) 홍은15 재개발

모두우리 2024. 12. 3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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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세권, 수(水)세권 홍은8-400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사업성 대폭 개선
 - 홍제천, 북한산 등 주변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로 탈바꿈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각종 규제완화와 보정계수 반영으로 사업성 개선

<주거정비과>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94,313.3)
ㅇ 내 용 :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신규상정>
주거정비지원팀
팀장 : 이재훈
담당 : 안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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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동8-400일대(이하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 주변으로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이 있으나, 좁고 비탈진 도로로 접근성이 어렵고, 낡고 오래된 건물과 큰 표고차로 자체개발이 어려워 대규모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최대 표고차 약43m, 평균경사도 약 13%, 노후건축물로 비율 약94%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표고(標高) :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 ’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대상지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홍제천·북한산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영역별 특화계획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사업성 개선방안을 담은「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완화 내용을 적용, 허용용적률을 200%→229%로 (법적)상한용적률을 220%→239%까지 완화하여, 대폭 상향된 사업성으로 재개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해야할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기준이 200%에서 210%로 완화된 사항과, 사업성 보정 계수를 2.0까지 적용하여, 공람안 대비 총세대수는 234세대(1,610 → 1,844), 일반분양 세대는 184세대(714→898)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9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단, 용적률과 세대수는 수정가결사항 반영,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로써,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 지역개방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산 자락길과 홍제천, 생활가로를 이어주는 순환보행가로 조성으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 앞으도로 더 많은 정비사업장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