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수“수정가결”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 (3,769㎡) ○ 내 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기여 : 데이케어센터, 기반시설(미집행도로), 공공임대주택(18) |
수정가결 | <도시공간전략과> 복합개발전략팀 팀장 : 공경배 담당 : 송영기 (2133-4656) |
□ 서울시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로,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다. 시는 이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업무·근린생활시설·지역필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한강변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엔 지하6층, 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23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인근 공원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를 이번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도로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첫주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한강변 및 서빙고역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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