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면 사해행위 발생,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권자가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판 사실을 알게 된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모두우리 2026. 7.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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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 [공1997.6.15.(36),1722]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공1989, 1463)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4나25836, 25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경기 김포군 (주소 생략) 대 400㎡ 중 121분의 30지분에 관하여 1991. 6.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1974. 12. 20.경 소외 3에게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중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위 토지 중 121분의 30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은 피고의 허락 없이 위 토지 중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 1동과 영업소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8. 7. 15. 이를 경락받아 1989. 4. 21.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외인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 상에 위 각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소외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부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1991. 4.경 소외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3.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어 같은 달 25.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게 된 사실, 소외인들은 1991. 4.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4. 이 사건 토지와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 건물을 매도한 1991. 6. 4. 당시 소외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한 것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외인들과 원고 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992. 4. 1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2카872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같은 법원 92가단2317호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1992. 4. 10.경에는 소외인들과 원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4. 3. 8.에 이르러 반소로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산일인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들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1. 4.경 당시 소외인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그 당시 피고는 소외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아 소외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4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소외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도 그 무렵 소외인들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1992. 4. 10.경에 이르러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2. 4. 10.경 소외인들이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 손해배상등 ] [집14(3)민,138]
【판시사항】

가.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경우

나. 사해행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일부변제받은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성립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 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가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 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자신의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농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6. 6. 29. 선고 66나1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사이에 생한 부분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태만 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회 부산 농산물 공판장 부산진 분장장으로서, 1964년경부터 1965.3.2.까지 재직하던중 원심 공동피고를 부산진 분장의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특수농산물인 낙화생의 판매 및 그 대금 징수사무를 담당케하였더니, 같은 원심 공동피고는 1964.7.경 부터 1965.3.2.까지 사이에 걸쳐 위 분장에서 일반시중 및 교통부 강생회에 판매한 낙화생 대금 2,107,033원을 징수하여, 이를 횡령하였는 바, 원래 원고의 사무처리 규정이나, 중요인장 규정등에 의하면, (1)부산진 분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같은 물품 대금을 영수할 경우 및 대금미수 확인증을 발행할 경우는 이미 원고회 총무부에 등록된 분장장 인을 사용하고, 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장장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2) 부하직원들이 위 대금을 영수할 경우에는 가영수증을 발행한 연후에 그 가영수증과 입금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본 영수증을 발행하고, 등록된 인장을 분장장이 관리하여야하며, (3) 부하직원이 미수금 회수차 출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4) 분장장은 물품재고량과 입출교량을 항상 조사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있어야하고, (5) 분장장이 부하직원인 임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6) 외상대금을 1개월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위와같은 규정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고, 상부의 승인없이 채용한 위 원심 공동피고로 하여금, 분장장 인을 임의로 조각하여 낙화생 매매계약서나, 대금미수 확인증등에 사용케하고, 본 영수증을 직접 발행케하며, 미수대금 확인이나, 그 회수의 감독을 태만히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가 물품대금횡령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심리미진아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심 공동피고의 횡령사고는 피고 1의 감독태만 행위로 말미아마 일어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같은 피고는 이러한 횡령사고의 발생자체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피고의 이 과실행위와 위 원심 공동피고의 고의 행위와는 서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거나, 그릇된 견해에 서서 근거없이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같은 문양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같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본다.

채무자가 그 채무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피고 3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과,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신원보증 채무가 발생한 뒤인 1965.5.11.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1,181호로 피고 4 앞으로 같은 해 3.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3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 4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을 제1호증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채무자인 피고 3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고, 수익자인 피고 4 역시 악의가 없었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니, 피고 3의 같은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된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문양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이 피고 2 같은 피고 3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신원보증인이된 동기, 사무처리의 번잡과 미숙, 및 원고의 감독상 과실등을 참작하여, 금400,000원으로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피고 4는 신원보증인이 아니므로, 위 책임한도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논지나 피고 4에 대해서만 책임액 전부를 인정함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김달기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같은 피고 3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른 사유외에 이사건 횡령행위가 장시일에 걸쳤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원고회가 장시일 동안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표현이 분명치 못하나, 원고의 감독상 과실을 의미 하는것 같다)을 참작하여, 금4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1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에 원심이 판시한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 이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의 원인에 가담된 피해자의 과실로서 인정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리하여, 인정된다면 마땅히 이를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1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생한 부분을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89.11.1.(859),1463]
【판시사항】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 9. 22. 선고 87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은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당원 1975.2.25. 선고 74다2114 판결 참조)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준 사실을 원고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가등기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의 객관적 사실(등기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부터 1년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론의 갑 제7호증(진술조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은 취소원인을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1년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갑 제2호증의1 내지 4(등기부등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미흡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 구상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악의는 추정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한 경우, 위 채권조회서를 발송할 무렵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2] 민법 제406조[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2]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공1997상, 172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9. 선고 2004나48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9. 12. 30.부터 2001. 9. 24.까지 총 8회에 걸쳐 판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판시 대출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이 2002. 4. 30. 신한은행 번동지점에 제시된 약속어음 39,44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2002. 5. 2.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용보증채권자인 대출은행들은 2002. 5. 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사실, 한편 소외 1이 2002. 3. 15. 피고 앞으로 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3. 1. 매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의정부시 (주소 생략) 도로 15.8㎡(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 151,000원/㎡) 중 1/2지분(이하 '별건 토지의 지분'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2002. 5. 8. 또는 늦어도 같은 달 1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5. 19.에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의정부지점 직원인 소외 2가 2002. 5. 3. 대출은행들로부터 ○○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소외 1 등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 5. 8. 피고에게 관련 계약서와 예금통장, 대출금통장 등 지급한 금전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였고, 2002.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 소외 2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외에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받기 위하여 2002.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신청품의서를 작성하고, 2002. 5. 27.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조회서를 보낸 2002. 5. 8.경이나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송부받은 2002. 5. 17.경에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무자력의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아는 데서 나아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피고가 원고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밝힐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소외 2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품의서를 작성한 2002. 5. 24. 무렵에야 원고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1년 이내인 2003. 5.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2002. 5. 24. 무렵에야 원고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가 없다.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만 2,741,540,42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별건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별건 토지의 지분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92,900원(15.8㎡ × 151,000원/㎡ × 1/2)에 불과하다.}, 원고의 의정부지점 직원인 소외 2는 2002. 5. 3. 대출은행들로부터 ○○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소외 1 등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 5. 8. 피고에게 관련 계약서와 예금통장, 대출금통장 등 지급한 금전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1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부도나기 직전에 ○○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02. 5. 8.경에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소는 위 2002. 5. 8. 늦어도 위 2002. 5.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5. 19.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소외 2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품의서를 작성한 2002. 5. 24.에야 원고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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