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7.1.(13),1850]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4조 [2]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공1995하, 2543)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 841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공1980, 130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5. 선고 94나3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의 기재 중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나 피고 1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나 위 피고의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2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간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들이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수익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2945)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나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소외 1, 동 소외 2 등에 대하여 8억여원의 채권이 있었으며 위 채무자들이 1987.3.9.에 위 채무를 포함한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이 사건 소송목적물이 된 부동산들을 소외 1의 4촌누이이고, 소외 2의 조카가 되는 피고 등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의미에서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 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채무자들에게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인정의 채무액 11억5천만원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피고들이 채무자들에게 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원심이 증거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거래에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8.1.(997),254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중요 재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 1994.6.14. 선고 94다2961,2978 판결(공1994하,19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1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한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소외인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소외인이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설비 등 중요 동산과 신용·기술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 인정의 소외인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23(1)민,196;공1975.6.1.(513),8411] 【판시사항】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18. 선고 73나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함에 타당하다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위 법조문의 입법경위(특히 소멸시효란 문구를 일부러 넣지 않았음)로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록 기간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인과 피고와의 간에 매매예약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사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소론과 같이 잘못된 송달에 의하여 승소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여러번에 걸처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피고가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과 피고간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에 기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 대상금 ] [공1980.9.15.(640),13035] 【판시사항】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3.5. 선고 79나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법 제406조에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고 또 그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취소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에 의한 취소권 행사는 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위에 말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출소기간이 제척기간임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또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위의 취소가 확정한 때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에서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공1996하, 1850)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공2001상, 77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공2002하, 20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10. 선고 2004나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5.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외 신한은행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6.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1999. 8. 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경료 무렵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미 1999. 8. 5.자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1998. 3. 30. 10,000,000원, 1999. 3. 29. 5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과 사이에 1999. 8. 5.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9. 10. 6. 위 소외인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110,000,000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5.자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소외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1999. 8. 5.자 매매예약의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한 후, 피고의 선의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