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4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96.11.15.(22),3288]
【판시사항】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그 시가를 상회하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제3자인 사안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 또한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3.12.31 [ 제4673호, 시행 1994.01.01] 기획재정부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255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과 소외 2의 공유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그 판시와 같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26. 채무자 피고 1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3 회사, 채권최고액 금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91. 5. 3. 소외 4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어 위 소외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2 회사의 소외 5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5.부터 1993. 3. 2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8억 1,2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1993. 6. 22.경부터 원고 산하 개포세무서장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각 1992년도 종합소득세 조기실지조사를 개시하자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와 계약일을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2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소외 3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11억 원의 채무와 연체 중인 취득세 금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회사와 사이에 계약일을 역시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 7.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회사 명의로 1992. 7. 3.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1993. 8. 25.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16. 현재 피고 1 회사의 위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무는 금 11억 원이고, 같은 달 13. 현재 위 소외 2의 위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금 3억 7,700만 원, 그 무렵의 피고 2 회사의 소외 5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금 5억 6,415만 원이며, 같은 달 25. 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금 9억 8,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금 7억 1,000만 원인 사실, 한편 개포세무서장은 1993. 9. 1. 위 소외 2 앞으로 금 851,547,900원을, 같은 해 9. 16. 위 소외 1 앞으로 금 853,324,030원을 각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회사가 인수하기로 한 위 소외 3 회사에 대한 금 11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회사가 인수하기로 한 소외 5 은행에 대한 금 5억 6,415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원래 피고들 자신의 채무이지 위 소외인들의 채무가 아니어서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1 회사는 시가 금 9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 1억 3,500만 원의 취득세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하고, 피고 2 회사는 시가 금 7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의 금 3억 7,700만 원의 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한 셈이 되므로,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양수양도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인 피고들 또한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위 소외인들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은 적정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들이 아닌 위 소외인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같은 법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당한 염가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표현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들과 위 소외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매매원인무효확인 ] [공1992.1.1.(911),73]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하였을때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와 제척기간의 진행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36조(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5.2.10. 선고 74다334 판결(공1975,8361) 1984.7.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1478)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13. 선고 90나33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7.6.19. 소외인에 대하여 1985.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그 직후인 1987.6.23. 원래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7.9.24. 원고가 위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989.4.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1987.6.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압류등기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9.9.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명의신탁된 제1부동산이 양도된 지 3년 후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 소유의 제2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지 2년 후에 제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제2부동산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4]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2] 민법 제406조[3]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4]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공2000하, 165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공1998상, 16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공1999하, 2307)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공1997하, 349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공2001상, 2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2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주시 (주소 1 생략) 대 331.8㎡(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3.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같은 해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997. 12. 22. 그들 명의의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주세무서장은 2001. 3. 5. 소외 1에게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52,361,60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98. 6. 8.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2723호로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공시지가 51,168,000원 상당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246㎡와 공시지가 11,004,000원 상당인 (주소 3 생략) 전 42㎡가 있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주세무서장이 1998. 3. 20. 소외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피고가 같은 해 4. 29. 그 조세채무 21,722,400원을 대납하자, 같은 해 6. 2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1. 7. 6. 제기한 이 사건 소가 1998. 6. 29.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된다(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14조). 또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후 소외 1이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그 법률행위가 있은 뒤 3년 가까이 지난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1은 ○○동 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소외 4이어서 소외 1이나 피고로서는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소외 1에게 부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또 명의수탁자인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 1항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동 토지가 실제 소외 1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소외 1이 ○○동 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소외 4'라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명의수탁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동 토지를 소외 4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이를 소외 1이 아닌 소외 4가 매도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 즉, 우선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동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하고, 나아가 ○○동 토지가 그 후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된 경위와 소외 1의 인감도장 교부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이 작성·제출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동 토지가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될 때 소외 1이 이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그 밖에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이 지연되게 된 사유, 소외 1이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사유 내지 동기, 소외 1이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0.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유와 그 경위,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고 있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살펴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동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소외 1이 당연히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고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