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 공사대금 ] [공1997.7.1.(37),1859]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공1996상, 1538)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7. 26. 선고 96나1016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로써 원고와 피고 1과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증여계약 당시 피고 1은 원고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건축업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당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공사대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집43(2)민,338;공1996.1.15.(2),173] 【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나7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1991. 8. 12. ○○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1이 장차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금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1992. 8. 12.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8. 16. 소외 3 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2. 6. 3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 중 금 191,288,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1992. 8. 21.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위 소외 2의 재산으로는 위 부동산 외에 시가 약 금 3,500,000원 상당의 임야가 있었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이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91,288,000원을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구상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위 매매예약은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자취소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당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나중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면 보증인도 자기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의 이유는 일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1은 1991. 8. 16. 소외 3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를 금 200,000,000원, 대출기한을 1992. 6. 30.로 한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처인 소외 4 회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위 소외 3 은행에게 제시하고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는 어음할인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위 대출기한에 이르러 어음할인거래 잔액이 금 191,288,000원에 이르자 위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다시 1년간 갱신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소외 3 은행이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4 회사 발행의 어음만을 할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소외 3 은행이 위와 같이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1년간 갱신하게 되자 원고도 종전의 신용보증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게 되었고, 다만 위 갱신 당시의 어음할인거래 잔액 금 191,288,000원을 보증금액 금 200,000,000원에 포함시켜 신용보증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92. 5.경 위 소외 4 회사 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소외 3 은행으로부터 할인한 사실이 있었는데, 소외 3 은행은 위 약속어음들이 만기인 1992. 10. 6. 부도처리되자 위 소외 1에게 위 부도된 어음금 합계 금 90,000,000원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금 40,000,000원은 스스로 마련하고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소외 3 은행으로부터 일반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다음, 1992. 11. 5. 원고로부터 종전의 신용보증과는 별도로 보증금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한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3 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3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일반 자금으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 50,000,000원에다가 자기가 마련한 금 40,000,000원을 합하여 소외 3 은행에게 위 금 9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그 후 위 금 200,000,000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된 소외 3 은행과의 한도거래 약정은 대출기한 종료시까지 거래잔액을 남기지 아니하고 종료되었고, 단지 위 금 50,000,000원의 일반대출금만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3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갖게 된 위 일반대출 원리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그 보증인인 위 소외 2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구상금 채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조차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위 금 50,000,000원의 일반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위 소외 2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그 후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소외 1이 소외 3 은행과의 1차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기한 종료시까지 어음거래 잔액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에 기하여 위 소외 2의 매매예약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및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원고는 위 소외 1의 소외 5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대출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은행거래 약정의 내용이나 그 은행거래 약정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 가처분이의 ] [공1996.4.1.(7),902]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전 문】 【채권자,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19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선고 95다2790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965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외인(칠강섬유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나 그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신청외인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채권은 판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1994. 1. 25.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칠강섬유가 1993. 9. 2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청 외 중소기업은행은 1993. 10. 4. 채권자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1994. 1. 25. 위 신청 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위 신청외인은 1993. 9. 1. 그의 처인 이 사건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8.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위 칠강섬유의 재정 상태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구상채권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인 1991. 3. 16. 해제조건부로 성립하였다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신용보증약정시 신청외 칠강섬유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있을 때에는 사전구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전구상 의무도 소멸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 인천지법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 : 항소 [ 사해행위취소 ] [하집1996-2,84]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 [2] 청구인낙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장차 부담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자료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 [2] 청구인낙 행위는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으며,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2]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공1979, 11975)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공1980, 12413)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공1980, 13119)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외 1인) 【주 문】 1. 소외 1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13.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인낙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6. 2. 10. 접수 제18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편지), 갑 제5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 2(사실확인원), 3(사업자 등록증), 4(영업사실인정 확인서), 갑 제6호증의 1(판결), 2(인낙 조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5(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기록), 갑 제8호증(소제기 증명원), 갑 제9호증(과세 증명서),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유서), 갑 제14호증의 1(가압류 신청서), 2(결정), 갑 제15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위 갑 제15호증의 2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8(소장), 9, 12, 14(각 준비서면), 29(본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70. 3. 6.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73. 5. 30. 소외 1과 혼인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부모로서 슬하에 장남인 위 소외 1을 비롯하여 2남 7녀를 두고 있다. (2) 별지목록 1 내지 6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피고 1이 1965.경 목포에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인천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매수한 것인데, 위 피고는 위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옛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뒤에 "□□ 제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 제과"로 바뀜)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하다가 1983.경(피고 1은 1905. 11. 16.생으로 당시 이미 78세의 고령이었다) 위 제과점의 영업 허가 명의를 장남인 위 소외 1 앞으로 변경하면서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그때를 전후하여 위 대지들의 소유자 명의도 모두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뒤에도 1973. 10.경부터 1976. 5.경까지 이 사건 옛 건물 1층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1983.경 위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제과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자 1989.경까지 위 제과점을 운영하였으며(피고 1이 위 제과점의 운영권을 위 소외 1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은 맏며느리인 원고가 주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원고의 수입에 의지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990.경부터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재산을 증식시켰다. (4)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제과점 영업이 잘 되자 1983. 11.경 이 사건 옛 건물을 헐고 그 위에 별지목록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위 소외 1의 여동생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들과 위 소외 1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5) 그리하여 1994. 3.경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데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을 피고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4. 선고된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대지는 위 피고 1이 1983.경을 전후하여 사전(사전) 상속의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소외 1과 원고가 신축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이후 위 소외 1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데다가 위 소외 2, 소외 3을 비롯한 시누이들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므로, 결국 위 소외 1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장래 성립할 위자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 8.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한 뒤 11. 30. 인천지방법원 95드2278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1996. 10. 16.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7) 위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만이 유일한 재산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하자, 장차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재산 증식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온 원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1995. 11. 13. 피고들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6. 2. 10.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렇다면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자료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 인낙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소외 4가 1995. 11. 13. 피고들에게 한 청구인낙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인낙 행위는 소송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낙 행위는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으며,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배형원 김하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