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275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

대법원 1982.5.11. 선고 80다2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2.7.15.(684),561] 【판시사항】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 부정-소유주의 허락으로 서장관서로 이용중 군수관사와 교환

대법원 1969.3.4. 선고 69다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집17(1)민,282] 【판시사항】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

하천부지는 공공용물로서 용도폐지전에는 사법상의 거래 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164 제2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결요지】 하천부지는 공공용물로서 용도폐지전에는 사법상의 거래 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12(2)민,1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과 취득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 따위는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발생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데 불과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건물명도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미간행] 【판결요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간접사실(징..

지자체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한 자주점유가 깨지는 경우-대구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이후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구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58. 5. 29.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4. 5. 11. 도로로 편..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엔 원소유자에게 환원이 예정되어 타주점유-11다15094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2011하,1776]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천분의 집행방법-서울민사93타기214

서울민사지법 1993.4.8. 자 93타기214 결정 : 항고 【집행에관한이의】 [하집1993(1),341] 【판시사항】 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90다15167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 【점유방해배제등】 [공1991.6.15,(898),1458] 【판시사항】 가.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다.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분양택지들..

시효취득의 효과-점유개시 한 때로 소급-79다395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0.3.1.(627),12534] 【판시사항】 시효취득의 효과 【판결요지】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이상, 점유승계된 자들의 점유기간이 취득시효기간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

착오로 비슷한 크기의 이웃토지를 매수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98나6929

광주지법 1999.4.23. 선고 98나6929 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2, 49] 【판시사항】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서고74나1529

서울고법 1975.6.18. 선고 74나15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 [고집1975민(1),340] 【판시사항】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

점유승계가 있어도 전점유자를 대위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집20(2)민,081]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