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홈
태그
방명록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점유물침탈과 즉시 가해자 배제규정(민209조2항)-수원지법
모두우리
2009. 8. 29. 12:24
728x90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
유치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0)
2021.07.15
유치권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설치 등이 유치권자의 분양을 위해 일시 철거되기도 하고, 경매개시되자 다시 설치, 부동산현황보고서에도 점유관계가 미상 및 법원에 유치권 미신고 등 형태만 ..
(0)
2020.08.27
건물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의 지출은 유익비나 필요비가 아니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유치권은 불성립 (수원지법 2019가합28259)
(0)
2020.06.16
[형사] 유치권 탈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유치권과 도어락 파괴 및 주거침입의 경중
(0)
2020.05.07
점유승계가 있어도 전점유자를 대위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0)
2009.07.01
티스토리툴바
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