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형사] 유치권 탈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유치권과 도어락 파괴 및 주거침입의 경중

모두우리 2020. 5.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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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빌라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나, 중간에 빌라 소유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위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무죄가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7 유치권 탈환.pdf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7 유치권 탈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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