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집20(2)민,081]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근 【피고, 상고인】 허영학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3. 7. 선고 70나1713 판결 소외인 이대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어 이대휘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대휘에게는 위 공사금 채권을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대휘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고하여 피고들이 이대휘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대위자인 이대휘는 그 점유를 상실하면서 곧 유치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대휘의 위의 공사금 채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사실도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실심에서 이 건물에 관한 주택부금을 피고 허영학이 대납하였으므로 이 대납채권을 위하여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논지가 주장하는것처럼 이대휘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취지는 아니다. 설사 이대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이유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이것은 필경 원심판결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대위권행사와 점유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