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275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도지 않는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보상관련법규가 있다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없다고 하여 점유자가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정당성부정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를 ..

소유자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내용대로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

수원지법 1988.7.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판시사항】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아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손해배상은 청구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18]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한 없는자가 경작한 농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참조..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이용에 관한 댓가 즉 과실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다.

광주고법 1968.1.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판시사항】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판결요지】 위 건물중 17평의 부분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이용에..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판시사항】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2]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시효취득 주장 속에 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시효취득주장도 있는지 살펴야

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11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9.1.(975),2229] 【판시사항】 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점유승계의 시효취득 주장 속에 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주장도 있는지 밝혀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순차 승계된 ..

갑, 을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전소의 기판력이 을만의 점유의 승계를주장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1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5] 【판시사항】 가. 갑, 을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전소의 기판력이 을만의 점유의 승계를주장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취득시효 기산일의 임의 선택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피고는 갑, 을의 점..

점유자가 전점유자들의 점유를 주장할 경우 그 점유시초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0.5.1.(631),12707] 【판시사항】 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가부 【판결요지】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4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8.1.(565),10170]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281 판결 [건물철거][집19(1)민,258] 【판시사항】 가. 향교재산권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하였다해도 그 매매행위로 당연히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서울고법 1979.6.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340] 【판시사항】 간접점유권의 양도 【판결요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 종중의 대표기관, 집행기관이나 그 대리인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0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8] 【판시사항】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적극,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해 간접으로 점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90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3.15.(6),766] 【판시사항】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 【판결요지】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

군사상 필요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기간 동안의 토지에 대한 원점유자 및 국가의 점유의 각 성질-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를 점유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14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9] 【판시사항】 군사상 필요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기간 동안의 토지에 대한 원점유자 및 국가의 점유의 각 성질 【판결요지】 갑이 그 선대의 점유를 이어 받아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일정..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판시사항】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를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1064,4107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47] 【판시사항】 가. 토지를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직접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