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6-점유권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