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275

유치권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설치 등이 유치권자의 분양을 위해 일시 철거되기도 하고, 경매개시되자 다시 설치, 부동산현황보고서에도 점유관계가 미상 및 법원에 유치권 미신고 등 형태만 ..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구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지만 1년 이내에 분배되지 않는 경우 그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어야 함에도 담담공무원의 실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88]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그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

대지소유자가 매매하면서 자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비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대금에서 그 건축자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건축업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승낙한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8조 【참조..

국가/지자체등이 공취법상 공시송달요건에 결여되거나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경우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자주점유..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

집합건물이 구분소유가 성립할 당시 공용부분이 나중에 임의로 개조 등 이용상황이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해도 전용부분으로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토지에 대해 취득승인신청을 하고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을 지자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것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토지취득에 지자체의 점유가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따라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취득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

국가가 계쟁부분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계쟁부분을 점유하기 시..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집19-1, 민16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공1980, 1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8. 11. 선고 201..

지차체가 협의취득으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부상에 흠이 없는 것만 믿고 토지대장과 비교하여 그 명의등기인의 등기가 허위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중대한 과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항소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인규 외 1인) 【변론종결】 2019. 8. 2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주 문】 1. 피고(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매매등 방법으로 권리가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초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9하,1525]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매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당초 소유자였던 사람이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사정받은 토지의 등기제증 사본에 갑이 위 토지에 관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9099 판결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불법점유자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공1998.8.1.(63),2000] 【판시사항】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18. 선고 79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356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25] 【판시사항】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이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가옥명도][집28(2)민,101;공1980.9.1.(639),12994] 【판시사항】 가. 동거가족을 불법점유자로 본 사례 나.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방법 【판결요지】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

세대주, 가구주가 그 가족과 함께 가옥을 점유하는 경우 가구주만이 독립한 점유자가 될 뿐이며 가족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한 가구주의 점유보조자이다.

대구고법 1963. 3. 15. 선고 62다195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64] 【판시사항】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살 경우 가옥의 점유자 【판결요지】 세대주 또는 가구주가 그 가족과 함께 어떤 가옥을 점유하는 경우에 동 가구주만이 독립한 점유자가 될 뿐이고 가족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한 가구주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참조판례】 1960.7.28. 선고 4292민상647 판결(요민Ⅰ 민법 제195조(2)371면 카 60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2나2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울고법 2020.6.19. 선고 2019나25388 양수금 [판결요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88]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며, 매도담보책임도 따르는 일부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승계취득으로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다.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판시사항】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

공사업체가 현수막 및 컨테이너 설치하였다가 철거, 부동산현황보고서에 점유자미상, 경매법원에 유치권미신고 등 타인의 간섭배제 부정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