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가옥명도][집28(2)민,101;공1980.9.1.(639),12994]
【판시사항】
가. 동거가족을 불법점유자로 본 사례
나.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방법
【판결요지】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0.10. 선고 78나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에서 문제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채로 이를 매수하였고, 동 소외인은 위 건물에서 이사하였으나 동 소외인과 동거하던 그의 어머니 또는 처인 피고들은 아직 원심판시와 같은 건물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소외인으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동거 가족들로서 동 소외인과 위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안은 동 소외인만이 점유자이고, 피고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하지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이 동 소외인은 이미 위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이 동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피고들에게 있어서 그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인 동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점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아직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매도인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도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동기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