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4,195-간접점유(자)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 종중의 대표기관, 집행기관이나 그 대리인

모두우리 2015. 5.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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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0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8]

【판시사항】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94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공1997상, 1576)

【전 문】

【원고,상고인】 화순최씨 좌랑공파 대종회

【피고,피상고인】 최원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9. 18. 선고 97나12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선대인 소외 망 최재오가 1940년경 자신이 유용한 종중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소유의 분할 전 김천시 아포면 송천리 1295 전 455평을 원고 종중에 양도하되 다만 그 등기상의 소유 명의는 위 최재오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봉우가 1975년경 당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던 소외 최우현의 과수원에서 일해 준 대가로 위 최우현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1동 30.74㎡를 신축하여 약 5년간 위 최우현에게 임료를 지급하면서 살다가 1980년경 위 주택만 소외 윤광천에게 매도한 사실, 위 윤광천은 1988년까지는 위 최우현에게, 그로부터 1994년까지는 역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최옥현에게 매년 벼 100근의 도조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96. 1. 2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최우현 및 위 최옥현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종중의 점유·관리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종중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최우현이 위 김봉우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또 위 윤광천으로부터 그에 대한 임료를 지급받은 것은 전혀 사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일 뿐 원고 종중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행한 것이 아닌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