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공1998.8.1.(63),2000]
【판시사항】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18. 선고 79다1928 판결(공1980, 1299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06 판결(공1984, 70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896 판결(공1991, 274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공1998상, 1434)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망성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1
【피고,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4541, 6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인도와 건물명도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서 가족공동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2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인 피고 1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고를 피고 1의 처로서 가족공동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점유자 및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을 경과한 1998. 4. 30.에 접수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