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356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25]
【판시사항】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이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소비대차계약관계에서 생긴 채무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없어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참조조문】
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나. 민법 제192조, 제19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48 판결(집12②민117)
1965.9.21. 선고 65다1302 판결(집13②민145)
나.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928 판결(공1980,129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찬우
【피고, 상고인】 정정남
【피고보조참가인】 최동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1.30. 선고 89나9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6.5.12. 그 처인 소외 성영이를 통하여 피고의 남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돈 4,000,000원을 이율 월 2푼,변제기 1년 후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같은 달 13.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5.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위 차용일 이전인 1985.2.경 원고와 위 성영이를 통하여 원고의 처남인 소외 성준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구입자금으로 3회에 걸쳐 합계 돈 10,000,000원 가량을 차용증서없이 차용한 바 있었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6.5.31.에 이르러 위 피고 등이 돈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1)을 교부하고 그 변제기를 1년 후인 1987.5.31까지로 유예받은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약정 변제기 경과 후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8.5.26. 위 성준용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었고 또 1988.10.18.에는 소외 박학선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돈 3,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성준용이나 위 박학선에 대하여 앞서 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데다가 원고 자신의 위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등 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득이 위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담보권실행은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아니라 사후에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예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제의하고 1988.12.3.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당시의 시세가격에 근접한 돈 23,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지급은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대여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미변제이자로 위 매매대금 일부에 우선 충당한 다음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미상환주택융자금 6,000,000원 채무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성준용에 대한 위 차용금 10,000,000원 채무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000원의 반환채무 등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서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보조참가인,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은 위 23,000,000원으로 하되 매매일자는 소급하여 위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자에 맞추어 1986.5.12.로 하고 계약금 4,000,000원은 위 소급된 날짜에, 잔금 19,000,000원은 실제매매일인 1988.12.3.에 각 지급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는 한편, 그 이전등기는 위 매매일자를 위 가등기의 매매예약 일자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원고명의로 이미 경료되어 있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하는 것으로서 대체하기로 하고, 그 명도일자는 위 매매일로부터 4개월 후인 1989.4.3.까지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나 그 처인 피고에게 이사비용조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하며 이와 동시에 위 피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뜻을 담은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이틀 뒤인 1988.12.5.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6.5.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이러한 이전등기과정에서 외형상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정산하여 총피담보채무액 23,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바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는 그가 위 매매대금 지급대신 인수한 위 성준용의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1988.12.3. 이후 매월 위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불입하여 오다가 1989.10.26. 급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 상환방법도 정기상환에서 할부상환으로 변경하여 매월 61,240원의 납부금을 불입하여 오고 있는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위 매매약정이 피고보조참가인의 14,000,000원의 차용금채무담보를 위하여 당시 시가 28,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위 계약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비대차계약관계에서 생긴 채무담보를 위한 대불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없어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갑 제6호증의 1(차용증)과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이 소외 박학선의 강제경매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심의 조치도 기록에 의하면 수긍이 가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 최동춘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