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취득시효

국가/지자체등이 공취법상 공시송달요건에 결여되거나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경우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자주점유..

모두우리 2020. 8.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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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공취법 제6조 
제6조 삭제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237호에 의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삭제>

공취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공취법시행령 제4조(공시송달)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송달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최종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공시송달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한다.<개정 1989.1.24, 1998.12.3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과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그 토지등이 소재하는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등의 지번 또는 소재지

4. 토지등의 표시

5. 토지등의 소유자의 최종 주소·성명

6.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 지급예정가격

7. 승인 또는 통지연월일

8. 공고사유

9. 공고연월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에 최종으로 공고된 날부터 3주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조(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151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 30. 선고 2018나69165, 69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협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소가 확인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복보존등기에 따른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공시송달은 공특법 제6조 제1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공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의 잘못된 공시송달절차와 협의취득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유권취득을 위해 진행한 절차 모두가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취득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특법 제6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되었다)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를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가 점유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점유개시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단점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151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평택시)는 1990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평택군 ○○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개설 예정인 도로 부지에 편입한 다음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하고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었다) 제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40,17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자를 경기도로 하여 1975. 5. 23. 접수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82가합1830호로 제기된 소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1. 10. 접수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1. 1. 11.경 위 사업계획의 도로 부지 편입대상인 토지들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협의 및 토지소유자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공특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공시송달절차를 실시하여 일간신문에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 그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소 계류 중’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는 그 후 1991. 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확정된 위 보상금을 불확지 공탁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한 이상 비록 공특법 제6조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를 위반함에 따라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애초 무단점유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특법에 기한 소유권취득 절차 모두가 당연무효로서 소유권취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