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항소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인규 외 1인)
【변론종결】
2019. 8. 2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주 문】
1. 피고(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3의 나.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순천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외 2와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형제 사이인 점, 소외 2가 198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30여 년 동안 소외 3과 원고가 아무런 구제절차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 1,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방치하다가, 소외 3, 소외 2 등이 모두 사망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참조).
2) 피고(순천시)는, 피고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하다고 믿고 매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토지대장의 관리사무는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서 순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일 뿐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은 대등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피고에게 특별히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는 허위의 등기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점,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아무런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까지 토지대장을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의 관리사무가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피고의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는 사정은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매수인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 ①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②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업무를 수행하여, ③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피고가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외에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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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안융희)
【변론종결】
2018. 10.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순천시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순천시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순천시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원고의 조부 소외 4는 1918. 1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4는 1940. 7. 6. 사망하였고,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이던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1963. 3. 1.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소외 5와 딸 원고가 있었는데 소외 5는 2015년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숙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8. 24.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소외 2의 처 피고 1(대판 :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각 피고 순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1981. 2. 9.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거치지 않고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와 같은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순천시의 주장
피고 순천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경 및 2006년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 1에게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순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동안 이를 도로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에 의하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대장의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의 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받은 다음,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당초 원고의 조부 소외 4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1981. 2. 9.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변경등록이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외 2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순천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순천시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참조).
피고 순천시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등기부의 기재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취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협의 취득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공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소유자 변동사항이 적법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순천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순천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 순천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