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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6.19. 선고 2019나25388 양수금
[판결요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