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01-점유자와과실

소유자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내용대로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

모두우리 2015. 5.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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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7.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판시사항】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아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이행되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 제741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문제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87가소11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9,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천리 354의1 답 4,152평방미터 및 같은 리 354의3 답 813평방미터에 관하여 1957.7.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079호로 피고 명의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1986.7.24. 소외 우봉이씨 만회당파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위 종친회의 소유인데 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따라 1987.4.24.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85.3.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차임으로 금 779,890원을 지급한 후 위 기간동안 위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 등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에 반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위 종친회에게 위 부동산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부동산 사용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및 위 종친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주고 원고로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히 이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둘째로, 위 종친회와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직접 점유한 원고나 그 간접점유자라고 할 피고의 위 각 부동산점유는 모두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나 피고는 각 선의점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과실취득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 소유자인 위 종친회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어느 면에서 보나 원고의 위 부동산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윤승진 송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