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18]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한 없는자가 경작한 농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김말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임광수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2. 21. 선고 67나169, 1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제1,2,4점과 반소청구에 대한 제1점에 관한 것을 함께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그 남편인 이판석의 도움을 받아서 1966년도에 경북 대구시 소유인 밭 750여평(경북 달성군 화원면 화원 유원지부근) 중450여평에는 소자(약초)를, 80여평에는 양파를, 30여평에는 마늘 을, 50여평에는 고추를, 100여평에는 보리를 심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1966.4.22. 함부로 위의 밭에 들어와서 파헤치고 위의 재배물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밭에 피고들이 심어놓은 뽕나무를 원고가 그 뿌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것이 죽었거나 또는 원고가 함부로 이 뽕나무를 뽑아버린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게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원심은 그 손해액으로서 75,000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한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가 어느 필지의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피해받은 평수만을 확정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원고가 대구시 소유의 남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만한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가 심은 소자, 양파, 마늘, 고추 따위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 수확도 원고만 이 할 수 있고, 이것들이 그 기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7.11. 선고 67다893 참조).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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