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9-130-매각허가여부즉시항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모두우리 2022. 12.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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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결정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129조[2]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04조 제2항, 제121조 제1호, 제129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4]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공1992, 1817)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공2001상, 925) /[3] 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공1990, 446) /[4]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집17-3, 민221)(폐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섭 외 6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12. 28.자 2000라1338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부분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등 참조),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8.1.(757),991]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5. 자 85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정인바,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7.1.(923),1817]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결정요지】

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45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사업집행방침의 결정(사업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 삭제<1988·12·31>
[전문개정 2009.6.9]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것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같은 법조항 제13호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12조 나.다. 같은 법 제626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제45조 제4항 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6.28. 자 4288민재항6 결정
1964.9.16. 자 63마64 결정
1985.4.2. 자 85마123 결정(공1985,99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1.12.31. 자 91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 2가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 1의 항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인바,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1985.4.2. 자 85마123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 2의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왕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조합자체의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 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기록 758장에 편철된 조합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왕농업협동조합의 목적도 이와 같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이사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위 조항 제13호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경매법원이 위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락허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기록 520장 및 539장)와 이에 첨부된 의왕시장이 작성한 도시계획확인원(기록 523장)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위 감정평가서의 도시계획관계 및 기타 공법상 제한상태란에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심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791장)와 감정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참고자료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감정평가서 중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의 오기로 보이고, 또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살펴볼 때도 감정인은 이사건 경매부동산이 상업지역내의 종합시장부지 및 건물임을 전제로 그 입지조건, 위치, 주위환경, 공법상의 제한상태 등 지역적, 개별적 제요인과 인근지시세 및 공시지가 등을 비교 참작하여 전체평균가격으로 평가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과정에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들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각하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는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허부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이 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입찰불능된 선행 기일 이후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바로 그 다음 기일에 관하여 위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4]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입찰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633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전문개정 1990·1·13]

[2]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 두 번째 이후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선행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3]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617조(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① 법원은 제616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616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0·1·13> 
②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1]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2]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3]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공1998상, 112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4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8. 4.자 99라22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은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인바(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참조), 두 번째 이후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선행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송민 98-11 참조)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위 95마1053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들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없이 입찰이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기일의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1심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한 제1심 법원은 1999. 4. 10. 입찰명령을 통하여
① 입찰기일 1999. 4. 26., 낙찰기일 1999. 5. 3.(제1차),
② 입찰기일 1999. 5. 31., 낙찰기일 1999. 6. 7.(제2차),
③ 입찰기일 1999. 7. 5., 낙찰기일 1999. 7. 12.(제3차),
④ 입찰기일 1999. 8. 9., 낙찰기일 1999. 8. 16.(제4차)
등 4차례의 기일을 앞서 본 방식으로 일괄지정하고, 그 무렵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절차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1999. 5. 13.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권리신고를 하였고, 재항고인 1은 1999. 6. 17.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역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권리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제1차 및 제2차 입찰기일은 각 유찰되어 입찰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1999. 7. 5.에 실시된 제3차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같은 달 12.의 낙찰기일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주식회사 백명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권리신고를 한 다음 위 1999. 7. 5.의 제3차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위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이 4차례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지정하고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제1차 입찰기일과 제2차 입찰기일 사이에 권리신고를 한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 제3차 입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이를 간과한 채 내려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설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재항고인들은 제3차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그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능히 취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항고인 1은 제2차 입찰기일이 입찰불능된 후 제3차 입찰기일 이전에 비로소 그 권리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위 재항고인에게 제3차 입찰기일의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 소극) 

[4]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 완료 후 비로소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 완료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5]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4]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경우,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제617조 제2항, 제6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4조, 제617조 제2항, 제3항[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5]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2][4][5]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4]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공1998상, 1125) /[5]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21.자 99라62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참조),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경매절차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이 통지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17조 제3항, 제728조), 이와 같은 송달방법은 소송절차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1회 입찰기일이 지난 1999. 9. 7. 제1심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자, 제1심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일 재항고인에게 같은 달 10일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7일 낙찰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의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이어 제2회 입찰기일인 1999. 9. 10.에 최고가 입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의 기일통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의 담당 법원주사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송달보고서 및 재항고인의 이름과 송달주소가 기재된 서면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는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3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1999. 7. 29.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기일통지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제1회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후 제2회 입찰기일 직전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은 그 권리신고를 한 후 최초로 시행된 제2회 입찰기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제2회 입찰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이상 재항고인에게 그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13조 [2]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1항,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공1980, 13014)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7. 1.자 99라292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절차상의 위법을 들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법원이 변론 또는 심문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위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항고인이 경매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법원이 반드시 그 근저당권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의심하여 경매신청인, 선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낙찰자를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1항에 의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입찰절차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41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다. 제3주장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참조),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대법원의 견해에 어긋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취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추완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이 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입찰불능된 선행 기일 이후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바로 그 다음 기일에 관하여 위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4]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입찰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 두 번째 이후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선행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3]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1]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2]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3]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공1998상, 112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4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8. 4.자 99라22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은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인바(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참조), 두 번째 이후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선행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송민 98-11 참조)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위 95마1053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들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없이 입찰이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기일의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1심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한 제1심 법원은 1999. 4. 10. 입찰명령을 통하여 ① 입찰기일 1999. 4. 26., 낙찰기일 1999. 5. 3.(제1차), ② 입찰기일 1999. 5. 31., 낙찰기일 1999. 6. 7.(제2차), ③ 입찰기일 1999. 7. 5., 낙찰기일 1999. 7. 12.(제3차), ④ 입찰기일 1999. 8. 9., 낙찰기일 1999. 8. 16.(제4차) 등 4차례의 기일을 앞서 본 방식으로 일괄지정하고, 그 무렵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절차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1999. 5. 13.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권리신고를 하였고, 재항고인 1은 1999. 6. 17.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역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권리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제1차 및 제2차 입찰기일은 각 유찰되어 입찰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1999. 7. 5.에 실시된 제3차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같은 달 12.의 낙찰기일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주식회사 백명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권리신고를 한 다음 위 1999. 7. 5.의 제3차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위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이 4차례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지정하고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제1차 입찰기일과 제2차 입찰기일 사이에 권리신고를 한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 제3차 입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이를 간과한 채 내려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설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재항고인들은 제3차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그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능히 취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항고인 1은 제2차 입찰기일이 입찰불능된 후 제3차 입찰기일 이전에 비로소 그 권리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위 재항고인에게 제3차 입찰기일의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4]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 완료 후 비로소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 완료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4]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경우,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제617조 제2항, 제6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4조, 제617조 제2항, 제3항[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5]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2][4][5]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4]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공1998상, 1125) /[5]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21.자 99라62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참조),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경매절차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이 통지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17조 제3항, 제728조), 이와 같은 송달방법은 소송절차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1회 입찰기일이 지난 1999. 9. 7. 제1심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자, 제1심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일 재항고인에게 같은 달 10일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7일 낙찰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의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이어 제2회 입찰기일인 1999. 9. 10.에 최고가 입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의 기일통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의 담당 법원주사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송달보고서 및 재항고인의 이름과 송달주소가 기재된 서면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는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3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1999. 7. 29.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기일통지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제1회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후 제2회 입찰기일 직전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은 그 권리신고를 한 후 최초로 시행된 제2회 입찰기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제2회 입찰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이상 재항고인에게 그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13조 [2]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1항,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공1980, 13014)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7. 1.자 99라292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절차상의 위법을 들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법원이 변론 또는 심문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위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항고인이 경매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법원이 반드시 그 근저당권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의심하여 경매신청인, 선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낙찰자를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1항에 의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입찰절차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41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2. 재항고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재항고부분

재항고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주심)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