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9-130-매각허가여부즉시항고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낙찰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항고사유 부

모두우리 2022. 12.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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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항고각하][공2003.2.15.(172),421]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8.2.24> 

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④ 삭제 <1998.2.24>

⑤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절차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생긴 채권과 그 절차에 관한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67조[2]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21조 제5호, 제1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공1997상, 1552)

【전 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2. 6. 17.자 2001라227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나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가압류이의][집35(2)민,20;공1987.7.1.(803),958]

【판시사항】

가. 신탁재산의 법적성질

나.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18 선고 86나2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5.12.1 피신청인에게 신탁하여 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신탁관계가 신탁원부 제1호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소외인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한데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일방 그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위 법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부 지상에 하수도 설비 등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을 고려하여 가격평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재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낙찰허가][공1997.6.1.(35),1552]

【판시사항】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3] 경매 목적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제642조[2]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3조 제6호, 제642조[3]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64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171 결정(공1994하, 2529)

【전 문】

【재항고인】 홍대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2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9. 25.자 96라82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무등산관광호텔은 각종 시설비만 해도 금 100억 원이 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재항고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항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경락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농지를 취득함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