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3.대법원 2022다26509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가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