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275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기초로 유치권행사 불가

2023. 7. 13.대법원 2022다26509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가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해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 직접적, 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 - 소극

2023. 7. 13. 대법원 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

지적공부가 보존되어 있다고 해도 저수지의 부지일부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지자체의 자주점유 인용

2023. 6. 29. 대법원 2020다290767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3. 6. 15. 대법원 2022다24742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일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 불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청구 여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용역비〕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서 타인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부정 (침탈면적이 상당한 점 131㎡, 통상의 경우에 어긋남)

(2023. 4. 28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도 함께 점유하였음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811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3...

임차인이 구분상가 격별철거 등 공사비를 보전해주기로 한 임대인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유치권 주장-불가 (유치권목적물과 견련성불인정)

2022다273018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자산공사로부터 부과된 변상금납부 사실이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여부 - 소극

○2023. 2. 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민사]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6614)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초교 부지로 80년 쓰던 땅-자주점유의 추정의 강력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63496(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021다26350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문성원, 박보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박병희, 정민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16206(본소), 2020나2049103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서울시가 사인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2023. 2. 2. 선고 대법원 2021다263496(본소), 263502(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

기존점유자가 불법적인 점유를 한 현점유자의 점유탈환을 위해 폭력적방법을 사용하여 건물 경비/관리업무 수행하던 현점유자를 쫒아낸 경

2023. 2. 2. 대법원 2022도5940 특수상해등 (타) 상고기각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신축자금 대출에 있어서 도급자가 정지조건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지만, 조건 불충족으로 유치권이 존재-도급자 귀책사유 공사불가능, 은행의 권리보장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2021. 9. 15.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사용료 [민사] 건축주 갑이 피고은행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유치권을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작성 1차유치권포기각서는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 작성 2차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가 갑과 사이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는..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극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명령 없이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 각하 - 위법한 행위

대법원 2011. 4. 14.자 2011마3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1상,923]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사법보좌관..

경매매각목적물인 토지상에 소유자미상 미등기건물을 포함하여 감평 및 최저매각결정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건물을 제외하고 매각허가결정한 경우 - 국가배상 제외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과거 법관이 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08. 9. 18.자 2008마1154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집16-1, 민148)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8. 7. 7.자 2008라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

공유자우선매권 신고한 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면 당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하고, 이에 대한 해당 공유자의 즉시항고는 매각대금의 1/10 공탁

대법원 2008. 7. 8.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넘어 당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위 공유자의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