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09(자력구제)

기존점유자가 불법적인 점유를 한 현점유자의 점유탈환을 위해 폭력적방법을 사용하여 건물 경비/관리업무 수행하던 현점유자를 쫒아낸 경

모두우리 2023. 2.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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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 대법원 2022도5940   특수상해등   (타)   상고기각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건조물에 대한 점유 개시의 경위뿐만 아니라 점유 기간 및 현황,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대하여 PF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회사에게 PF대출채권(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 포함)을 양도하였고, A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까지 받아 위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해 옴. 한편, B회사는 위 시행사로부터 위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후, 위 공사현장의 A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확보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 허가 등을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5일 간 B회사가 위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함. 이에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용역직원 80~100 여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회사 측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어 위 공사현장을 탈환ㆍ점거하였음. 피고인 등의 위 공사현장 재탈환 행위와 관련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였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 각 법리에 따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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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5940  가. 업무방해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백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찬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건조물에 대한 점유 개시의 경위뿐만 아니라 점유 기간 및 현황,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저택침입][집32(2)형,511;공1984.6.15.(730),944]

【판시사항】

가.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건조물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내에 소유자가 무단히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3.30. 선고 82노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소유였던 대전시 중구 ○○동 372의 22(환지전 지번 337의 49)대 187.4평방미터와 같은동 372의 18(환지전 지번 339의 52)대 235.4평방미터 및 그 지상세멘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실지는 주택)1동 건평 19평 7홉 5작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인이 위 대지들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대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사건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이미 건립된 건물이다)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실시하여 1980.3.27 위 공소외인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위 공소외인은 위 경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해 9.13.09:00경 인도집행을 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로부터 퇴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12:00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니 위 공소외인은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인도집행 역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그 건물에 들어간 소위가 저택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공소외인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저택침입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저택침입][공1985.5.15.(752),660]

【판시사항】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12.15. 선고 84노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공소외인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공소외인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판시사항】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 94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공1988, 12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5. 선고 200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집회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집회 직후 회사 진입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상해 등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에바다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측에서 2002. 2. 9. 법원으로부터 농아원을 점거중인 일부 농아원생 및 직원들에 대하여 위 공동대책위원회측 이사 등의 농아원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이 2002. 7. 15. 및 2003. 5. 28. 구 재단측이 관리하는 농아원에 강제적으로 진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재단측이 위 공동대책위원회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농아원을 사실상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설사 구 재단측이 농아원을 관리할 법률상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의 사실상의 평온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그 진입과정에서 구 재단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구 재단측을 물리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한편 피고인 2가 진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상 직접 침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못된다. 

위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주장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2의 상해 및 불법집회의 점과 피고인 4의 불법집회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2002. 7. 15. 자 및 2003. 5. 28.자 농아원진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판시 각 집회들은 그 진입과정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위 공동대책위원회측에서 이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3. 5. 28.자 진입시도 중 위 피고인들이 동원한 시위대에 의하여 농아원생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 3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3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나. 원심은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였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과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위 관리인 선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리의 아파트관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공2002하, 225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28. 선고 2005노2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3. 11. 1.경 당시 이 사건 송도비치텔 운영위원회 회장이던 공소외 2로부터 그 관리사무실의 경리로 임명되어 관리사무실에서 경리로서의 업무를 개시한 이래 2003. 12. 6. 원심 공동피고인 (이름 생략)이 송도비치텔 제2차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소외 1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2에 이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 버린 (이름 생략)에 의하여 공소외 1이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아파트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판시와 같은 경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60조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079 판결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설창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3. 29. 선고 2013노2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나 폭행의 개념,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거나 그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당의 중앙위원회 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범인도피에 관한 피고인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9가 범행 후 도피 중인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범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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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홍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7. 24. 선고 2012노1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4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민투표는, 이 사건 아파트 5동의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인 피고인 1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그 개시절차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1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2의 지시를 받고 주민투표 시행 당일 경비실 앞에서 투표자명부와 투표하러 온 주민을 대조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2는 ①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는, 자신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투표자명부를 대조하는 업무는 항상 경비원들이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원심법정에서는, 통상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도와 주는데, 이 사건 주민투표 당시 자신이 공소외 1에게 직접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종전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을 도와서 투표자명부 대조 업무를 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은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소외 2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주민투표 당일 투표사무를 수행하는 공소외 1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직접 투표사무 보조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부터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여 온 공소외 1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업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업무 수행을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의 업무가 이 사건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주민투표 당시 공소외 2나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현장을 수시로 왕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4, 피고인 3을 비롯한 참관인이 투표 진행을 참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로부터 투표자명부를 빼앗으려 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을 제외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주민투표의 진행이 방해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거나, 공소외 1이 소지하던 투표자명부의 형식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원심 판시 사정들은 이미 적법하게 개시되어 현장투표 당시까지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되어 온 이 사건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주민투표 당일의 현장투표에 앞서 그 전날까지 실시한 세대별 방문투표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그 구체적인 진행경위나 입주자들의 신분확인절차가 불분명하여 투표의 중립이나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라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시되어 추진되어 온 동별 대표자의 해임 여부에 관한 절차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소외 1로부터 강제로 투표자명부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함으로써 주민투표가 중단되는 등으로 주민투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주민투표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을 들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고, 공소외 1의 행위가 이 사건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적법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주민투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경우에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5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01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