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서울시가 사인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모두우리 2023. 2. 14. 23:16
728x90

2023. 2. 2. 선고 대법원 2021다263496(본소), 263502(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1942.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1942. 12. 31.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구 토지와 함께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 주장의 적극적 점유권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건 정황을 이유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 

 

1676271813260_160333.hwpx
0.01MB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63496(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021다26350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16206(본소), 2020나2049103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망인 사이에 1942. 12. 31.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790]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68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 상고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태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4,6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9년경 청주시 상당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도로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하고서 1969. 6. 13.경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였고 1969. 11. 9.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편입시킨 인근 토지 중 일부와 주택 등은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기록상 이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오기로 보인다)의 매도승낙서를 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나아가 매수절차가 완결되었더라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도로개설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즉,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도로개설사업에 즈음하여 피고가 1969. 5.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의 결정가격에 의하여 매도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아울러 원고 측 책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1969. 8. 말) 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문공부장관 처분승인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교부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격을 834,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피고가 1969. 6. 13.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9. 이 사건 제2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래 40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94,6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제2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 때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제강점기 때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 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들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0. 1. 선고 2010나2771, 2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1920년 또는 1931년에 등외도로로 지정될 무렵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전 또는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분할 및 지목변경된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기는 하나, 위 분할된 날에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가 같은 날 삭제되었고, 이 사건 제4, 5 토지의 토지대장 역시 위 분할된 날에 작성되어 그 연혁란에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는 1969. 9. 29.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이 사건 제4, 5 토지는 1972. 12. 29. 경산군도 27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각 지정되었고, 위와 같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8. 8.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인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⑥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 경산군이 1974. 3.부터 1996. 2.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압량면장이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협의 공문을 3차례나 원고에게 보낸 사정이 있으나, 이는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다량의 편입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업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압량면장 명의로 보상금 협의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16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9. 23. 선고 2015나52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주소 1 생략)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72. 7. 2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전남 장성군 삼서면 (주소 2 생략) 대 938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은 1915. 6. 20. 소외 3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72. 7. 20.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오고 있다. 

(2) 1978. 10. 24.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0.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동시에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3은 1943. 5. 24.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소외 4가 그 이전인 1935. 7. 28.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4의 장남인 소외 5가 대습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고, 소외 5는 1958. 9.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6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다. 소외 6는 200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 6의 아들로서 어머니 및 누이 2명과 함께 소외 6의 재산을 상속했다. 

(4) 한편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주소 2 생략) 대 2,942㎡(이하 ‘분할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0. 24.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7. 18. 원고 앞으로 그 등기원인을 ‘1973. 2. 12. 매매’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66. 11. 17.생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14세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6는, 자신의 소유였던 분할후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점유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측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30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7. 15. 선고 2014나53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이 주장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전남 담양군 남면 (주소 1 생략) 유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5. 4. 8. 피고의 증조부인 소외 1에게 사정되었는데, 피고는 소외 1의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서 2013.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그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영산강유역 종합개발계획 1차 사업으로 1974년 3월경부터 1986년 8월경까지 사이에 광주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광주호 설치 사업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도 광주호 내부에 있으며, 광주호는 원고가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3) 위 광주호 설치 사업 당시 용지의 매수 업무는 담양군 등 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행정기관이 담당하였다.

3.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다음의 사정 등을 들어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멸실된 바 없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광주호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 위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농업진흥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토지대장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권리의무를 승계한 농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3) 농업진흥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가 2013.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1)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드러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다른 2필지의 토지(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소 2 생략) 유지 522㎡ 및 (주소 3 생략) 구거 4㎡)를 농업진흥공사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84. 3. 9.자 매도증서 및 그 대금 72,900원을 같은 날 소외 2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위 소외 2가 누구인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예전부터 창녕조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위 매도증서에 적힌 소외 2의 주소가 피고와 같은 위 분향리로 되어 있으며, 항렬자로 보이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가 영(영) 자여서 피고와 같고,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 7자리 중 앞쪽 6자리가 피고와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위 소외 2는 실존 인물이고 피고와 같은 종중원이며 한 동네에 거주한 사람으로 짐작된다. 위 3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증조부인 소외 1이 1915년에 토지사정을 받아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소외 1로 되어 있었으나 미등기인 채로 있었고, (주소 3 생략) 토지는 등기부에 소외 1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주소 2 생략) 토지는 소외 3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경위로 소외 2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매도증서가 작성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위 3필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인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가 2013. 5. 1.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모두 1973. 3.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주소 3 생략) 토지는 1984. 3. 12.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주소 2 생략) 토지는 1985. 11. 21. 농업진흥공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② 광주호 설치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토지 중 피고가 증조부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소 4 생략) 토지 및 (주소 5 생략) 토지는 각 1985. 11. 21.자로 농업진흥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각 등기의 등기원인도 1973. 3. 27. 토지수용으로 앞에서 본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의 등기원인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원고는 위 (주소 4 생략) 토지 및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매도인, 담양군수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1976. 7. 16.자 매매계약서 및 같은 날 피고 본인이 토지대금을 청구하여 영수한 토지대금청구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매매계약은 1976년에 체결되었고 이전등기는 1985년에 하였으면서 등기원인은 ‘1973. 3. 27. 토지수용’으로 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③ 광주호 설치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절차는 1976년경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데, 당시 용지 매수업무를 담당한 담양군수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성한 여러 종류의 공문서들이 남아 있고, 이 사건 토지도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용지매수비 사유조서’, ‘토지 소유자 명단’ 등 목록에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위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에는 소유자가 ‘소외 4’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소재지 지번은 이 사건 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증조부 ‘소외 1’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8720호로, 1984. 4. 5.경 원고 소유의 위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3필지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 12. 17. 패소한 바 있는데, 피고는 그 무렵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⑤ 또한 제1심 이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찾아 2013. 5. 1.에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1984. 4.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종전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농업진흥공사가 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농업진흥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하여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경위와 용도, 인근 토지의 수용보상 내역 등을 감안하면 농업진흥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판시사항】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분할 후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2)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원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부분 1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부분 771㎡ 및 ㉮부분 14㎡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쟁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구 토지와 함께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경기 광주군 △△면 소재 전 2,823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42. 11. 22.경 △△초등학교 부지 이전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구 토지 부분이 △△초등학교 부지에 포함됨으로써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가 이 사건 구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구 교육법(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제정되었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로부터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에서 이 사건 구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구 토지는 △△초등학교에 분배되었다. 


     다) △△초등학교 교장은 1963년경 ‘△△초등학교 이전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기부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산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1964년경 망인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부지 원소유자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유자들의 경우 자백간주, 재판상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와 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원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초등학교 부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교 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라) △△초등학교 부지를 이전할 무렵인 1942. 11. 22.경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는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어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 제정민법이 시행되고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기이전이 필요하자 그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을 여지가 있다.  


     마) 이 사건 구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1950년경부터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농지분배절차는 국가가 시행한 반면, 농지분배절차 진행 당시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는 구 교육법(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경기 광주군 교육구였으므로,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가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망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점 역시 자주점유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구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 또는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