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민사]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6614)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이미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사안.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66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38㎡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에 대하여 2005. 4.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1)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2,864,130원을 지급하라.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대 223.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슬래비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5. 4. 12.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5. 4. 13.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서울 성북구 B 대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일부와 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인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3)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대상 토지를 “서울 성북구 B, 7.9 ㎡”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고 그 면적도 부정확하다고 보이나, 원고의 청구원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을 비롯한 여러 준비서면에서 반복적으로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1985. 4. 13.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2) 원고는 2021. 7.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변상금 청구를 취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21. 8. 5.자 소취하부동의서를 통해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청구 는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변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1. 12. 6.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 2022. 6. 2.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 2022. 11. 28.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에서 그 변상금 액수를 2,864,13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3) 원고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위치한 건물 부분은 비록 건축도면(갑 제9호증)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도 따로 없으나, 재산실태조사서(을 제8호증), 항공사진(을 제7호증), 감정인 D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주택 의 일부로서 원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20. 2. 13.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제출된 측량 및 토지평가조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그 당시에는 원고의 점유 면적을 7.9㎡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20. 3. 31.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20. 4. 16. 현장조사를 거쳐 2020. 4. 29. 원고에게 2,647,080원4)(4)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800,000원(=원금 1,691,190원 + 원금 61,700원 + 이자 47,1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고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7. 원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로서 그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고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3. 10. 원고에게 564,220원5) (5) 2020. 4. 21.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3. 17. 이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대부료 499,910원,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3. 17.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21년도 대부료 499,910원을 납부하였다6).
6) 원고는 위 변상금 564,220원을 납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계약 체결을 전제로 미리 연간 대부료 499,910원을 포함하 여 한꺼번에 합계 1,064,1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1985. 4. 12.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여 온 이상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3.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원고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제외)를 개량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는 동안 약 36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뒤늦게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7)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법ㆍ부당하게 부과징수한 변상금 및 대부료 합계 2,864,130원(원고가 2022. 3. 26.까지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7)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나. 피고들 주장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자주점유라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써 그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원고는 1985. 4.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이후인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의 취지는, 원고가 1988.경 이 사건 토지 중 당초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8㎡에 대하여 그것이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면서 방치되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개량한 후 관리하여 왔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의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공1998상, 9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8. 31. 선고 2006나1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1 생략) 답 3,921㎡에 관한 원고 2, 3, 4, 5,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1971. 11. 16. 소외 2로부터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1 생략) 답 3,92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소외 1이 1983. 3. 5.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은 1991. 11. 16.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1998년 6월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민법상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관리청인 창원시장과 사이에 대부기간을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경 위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때까지 같은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1의 사망 이후 이 사건 1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원고 1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 1의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 등의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2, 3, 4, 5, 6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포기서를 작성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1998. 6.경에는 원고 2, 3, 4, 5, 6이 26세 내지 36세 정도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원고들이 원고 1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1 토지 중 자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거나 원고 1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 2, 3, 4, 5, 6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점유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전 점유자인 소외 1이나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점유기간 동안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2 생략) 임야 31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 2, 3, 4, 5, 6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원고 1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0. 4. 29. 원고에게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 5년 동안의 무단 점유에 대하여 2,647,080원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691,19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에도 현재까지 이를 꾸준히 납부하여 온 사실, ②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3. 10. 원고에게 2020. 4. 21.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564,220원의 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1. 3. 17. 이를 전액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대부료 499,910원,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터 2026. 3. 30.까지(5년)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21. 3. 17. 2021년도 대부료 499,91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고 이를 꾸준히 납부하고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납부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환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갑 제3호증의 3), 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 변상금이 점유기간 동안 누증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갑 제3호증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등으로(2020. 5. 7. 1차 행정심판 청구, 2020. 5. 20. 2차 행정심판 청, 2021. 4. 8. 3차 행정심판 청구 등)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투어 왔으며, 이 사건 소송을 역시 그와 같은 다툼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등 반환 청구
(1)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만일 무단으로 국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ㆍ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90] 【판시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부과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민법 제74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시설을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점유·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위 변상금 중 그가 실제로 점유·사용한 면적에 대한 정당한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의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종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납부한 대부료가 원고의 실제 점유·사용면적에 따른 정당한 대부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써 그 초과 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말하는 대부료의 납부가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 보았어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청이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분명하게 적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그 판시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지적하여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사용면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의 당부와 그에 따른 정당한 변상금의 액수만 심리·판단한 다음, 곧바로 원고가 위 정당한 변상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바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8㎡를 개량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음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원고 주장은 위 규정의 단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는 그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하였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구하는 금액에는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외에 대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대부료 499,910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부료는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대부료의 반환을 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