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판결선고 : 2024. 7. 5.
■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저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고, 그러한 공정증서 작성행위에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이러한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인바(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자임을 내세워 그 강제경매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임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금전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서 이를 기초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 역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위 처분에 적극 가담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이상, 위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무효인 공정증서 작성행위에 기초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로써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