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공2013하, 17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재극)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추정에 관하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
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1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7. 4. 18.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1997. 4. 18.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1997. 4. 18. 무렵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소외인에게 다른 권원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소외인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1에게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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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변론종결】
2019. 6. 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669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에게,
1) 피고 3은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답 6,050㎡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6. 29. 접수 제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경록영농조합법인은 위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9. 2. 6. 접수 제1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1은 위 가.의 1)항 기재 토지 중 원고 1에게 11분의 3 지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4. 1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에서 원고들은,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답 6,050㎡(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피고 1이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 및 피고 1이 피고 경록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 조합은 피고 3과 통정하여 피고 3에게 허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3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지분 상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문 기재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 1에게 30,048,3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0,232,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의 2019.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상호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순위를 붙인 것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2는 1955.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8년경 사망하였다. 소외 2의 아들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1997. 2. 24.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인은 1997. 2.경 피고 1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제1 명의신탁’이라 한다).
1) 소외인은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 |
2) 소외인은 피고 1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소외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1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
3) 소외인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피고 1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
다. 피고 1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1997. 3. 4.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1997. 3.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5,140,000원, 채무자: 피고 1)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1은 2009.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1. 15.자 매매)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9. 12. 4.부터 2004. 12.경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으로 75,7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8. 직접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 19,447,100원을 피고 1 명의로 송금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한국농어촌공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3. 12. 말소되었다(소외인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95,177,100원이다).
〈표: 소외인에 피고 1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날짜 | 금액(원) | 날짜 | 금액(원) |
1999. 12. 4. | 8,000,000 | 2002년경 | 6,730,000 |
1999. 12. 7. | 1,000,000 | 2002. 8.경 | 10,000,000 |
2000. 1. 20. | 6,000,000 | 2003. 6. 16. | 5,000,000 |
2000년경 | 5,000,000 | 2003. 9. 30. | 6,000,000 |
2000. 12. 19. | 10,000,000 | 2004년경 | 5,000,000 |
2001. 11. 22. | 5,000,000 | 2004. 12.경 | 3,000,000 |
2001. 11. 26. | 5,000,000 | 합계 | 75,730,000 |
바. 피고 1은 2015. 5. 15. 피고 3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5. 11.자 매매)를 마쳐주었다.
사. 소외인은 2017. 4. 21.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 1과 피고 3을 아래와 같이 배임 또는 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이를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8.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 배임 혐의 |
소외인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2011. 4. 18.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 1은 약정에 따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4. 2. 27. 농협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1은 피고 3과 통모하여 2015. 5. 11. 피고 3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배임행위를 하였다. |
□ 사기 혐의 |
피고 1은, 소외인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
아. 피고 조합은 2017. 6. 29. 피고 3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6. 26.자 매매)를 마쳐주었다.
자. 소외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2. 8.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그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 9, 11호증, 을 제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2가 1955.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였고, 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4. 18.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7. 4. 18.부터 20년이 지난 201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1주1)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1에게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4. 1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의 주장
제1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이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뿐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외인은 2011. 4. 18.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일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다면 이는 등기부취득시효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외국의 법제와 달리 우리 민법이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1이 소외인과 제1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취지가 명의신탁 약정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외에 다른 사법상의 법률문제에 대해서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의 의사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며, 오히려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제1 명의신탁 약정에서 소외인과 피고 1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완납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 1로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삼을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작은 결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1에게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4. 1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1은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이하 이를 ‘제2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2017. 5. 30.자 답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제2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앞서 본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3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3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1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3의 주장
피고 3은 피고 1에게 2010년경 80,000,000원 및 2017. 4.경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이 개인적 사정상 농지를 보유할 필요가 있어 피고 조합 이사인 피고 1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44 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7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조사 당시 피고 1은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지분을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3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2015. 5. 11. 매매)과는 달리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3이 이 사건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①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제2지분 등기원인이 ‘2017. 6. 26.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와 달리 피고 1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2지분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피고 1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고소 사건에서 피고 3이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았고 피고 1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 3과 피고 조합이 하나의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제1지분과 별도로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피고 3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인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취하여야 할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3)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 3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 각각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3에게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1에게, 피고 3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1에게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4. 1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또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주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피고 1, 피고 조합에서 피고 3에게 순차 이전되었으므로 2017. 4. 18.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피고 1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 피고 3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인 이상, 2017. 4. 18.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피고 1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