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67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소극)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점유 개시 당시에 피고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인은 1913. 9. 6. 파주시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ㆍ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 사건 토지, 파주시 (주소 3 생략) 전 1,932평과 파주시 (주소 4 생략) 대지 212㎡로 분할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사정토지 일대의 지적원도나 지형도에 이 사건 사정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후 작성된 항공사진, 지도, 위성사진을 보면 위 도로는 1974년경에는 지방도 320호선으로, 1981년경에는 국도 37호선으로, 2007년 이후에는 시도 2호선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정토지의 지적이 복구될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다른 부분과 달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점유ㆍ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1961. 8. 1.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이 복구될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원고의 증조부가 기재되어 있던 적은 있지만,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증조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1978. 11. 1.경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하였으며 1996. 6. 4.경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0.1.(1001),3250] 【판시사항】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 전의 것) 제10조 (현행 제13조 참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1976.5.7) 제6조 제10조 (지적공부의 복구) [시행 1979. 3. 10.] [대통령령 제9365호, 1979. 3. 10., 일부개정]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 부칙 (1976.6.7.) 제6조 (지적공부의 복구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공1993상,1457)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1993.9.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276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9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변경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대 39평은 구 토지대장상에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6.25사변 중 등기부의 멸실로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1950.12.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12.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적어도 1961년 이전, 기록 11면 참조)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핀 이유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위 망 소외 1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6.25사변 중 멸실된 원래의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음은 복구된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8.8.15.(64),2082]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원고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을 각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적극)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2] 민사소송법 제72조[3] 지적법 제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5912 판결(공1995하, 2506) [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22583, 22590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다41284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선정당사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7. 선고 96나53795, 350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은 참가인의 조부인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구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1955.경 수원세무서에서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것이고 이와 같이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토지대장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농지를 분배받아 1960. 상환완료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사정 당시부터 위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원고들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원고들 명의의 1998. 3. 11.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원고 1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1998. 2. 6.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원고 1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파주시 (주소 5 생략) 토지 등의 경우 추가로 분할하여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ㆍ이용ㆍ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당시 피고 측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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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3. 1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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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연천군 (주소 6 생략) 답 8평 및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9. 6. 연천군 ○○면 △△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파주군 (주소 6 생략) 답 8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파주군 (주소 1 생략) 도로 30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은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2. 5. 22. 사망하였고, 소외인의 증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상속 및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로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되기 전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이름이 소외인으로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소외인의 본적지는 파주시 (주소 2 생략)이고, 1962. 5. 22.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소외인의 처의 사망 장소나 손자들의 출생 장소도 같은 주소지인바, 소외인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가족들과 함께 위 □□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위 □□리로 원고 선대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파주시 ○○면 △△리에 사정명의인 외에 소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인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적어도 1981. 3. 14.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81. 3. 14. 시행된 구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0247호)에 의하여 신설된 국도 제37호선의 일부에 포함되었다가 2007년경 위 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파주시가 국도 제37호선 중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사이의 노선을 시도 제2호선으로 신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노선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도 제37호선에 대한 노선인정 공고를 할 무렵인 1981. 3. 14.부터 노선 폐지결정을 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1년경 지적복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복구되어 당시 현황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적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1978. 11. 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1. 3.경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복구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적공부상 불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1996. 6. 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