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부동산소유자와의 동업약정에 기해 자신의 부담으로 실내공사를 한 동업자가 유치권을 주장-불가

모두우리 2024. 9. 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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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은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023나1138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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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2민사부

(창원)2023나1138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 ;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철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8. 선고 2021가합2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8. 2. 22.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7. 4. 진주시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인 ‘F’의 13개호 및 별지 목 록 기재 각 건물인 G호, H호, I호, J호(이하 위 4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2. 4.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획’(갑 제4호증 7면)을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공동사업계획 

주소: 진주시 F 
호실: 이 사건 건물 및 K호 

본 물건에 대하여 C과 피고는 공동사업을 한다.

공동사업 용도: 횟집
○ C은 이 사건 건물 및 K호를 제공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K호에 시설투자와 기타 인테리어 일체를 투자 제공한다. 
○ 공동사업 수익분배: C 50%, 피고 50%로 정한다.
 ○ 공동사업 기간 시점: 본 물건에 대하여 준공검사 만료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 공동사업 기간: 공동사업 시점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 단, 공동사업 만료 시에 투자금액(시설,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본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집기비품 금액이 정해진 후 C과 피고가 각각 50%씩 나누어 가진다.
  - 시설투자금액(인테리어, 집기비품 기타 등): 피고가 시설투자 정산이 되면 따로 금액을 정한다.
  - 공동사업 만료 이후 피고가 기간 연장을 원할 시에 C은 무조건 연장해 준다.
  - 공동사업기간 안에 피고의 과실로 공동사업을 진행 못할 시에 피고가 시설투자한 금액    은 일체 회수 불가능함. 
    공동사업기간 안에 C의 과실로 공동사업을 진행 못할 시에 피고에게 변상한다. 
  - 피고는 투자약정금액 이천만원(20,000,000원)을 C에 지불한다.
  C은 투자약정금액을 본 사업시점으로 하되 첫 매출이 발생하는 날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7. 1.경부터 2016. 9. 10.경까지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및 K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후, 2016. 9. 26.경 누나인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와 C 명의로 작성된 2016. 9. 1.자 정산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 대금이 396,0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3. 24. C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피고 본인은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대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정산을 미루고 있고, C 실사주 Y가 2017. 2. 중순경부터 동업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유치권 공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이 역시 미루고 있고, 2017. 2. 하순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대출금액에 인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피고 재정상 인수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 정산서(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내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7. 14. C을 상대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약정금,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9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356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나4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3. 21. 피고, L 및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8. 4. 3. 위 항소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합의서 

이 합의서는 C과 인테리어 및 비품 설치한 피고 간에 창원지방법원(2018나49 공사금)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C과 피고의 공사금액(인테리어 및 비품대) 396,000,000원 중 1차합의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공사금으로 2018. 3. 22.까지 선지급한다. 나머지 50,000,000원은 비품대금으로 M 운영자 L(피고 가족)의 임대계약 보증금     (G호 2,000만 원, H호 1,000만 원, I호 1,000만 원, J호 1,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금액 246,000,000원은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지급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임대계약기간은 L에게 5년간 보장하여 준다.
 3. 임대계약서를 C과 L이 별도로 작성한다.
 4. C과 L의 임대계약만료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임차 시 권리금은 C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권리금 중 30%는 C에게, 70%는 피고(공사잔대금이자)에게 각 분배한다.
 5. C은 K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6. C의 사정으로 제3자 또는 C의 관계자가 L이 임대 중인 상가를 인수 시 위 사항(1번~5번)을 유지하여 준다.
 7. 이 합의서 이전의 C과 피고의 법적인 가압류, 항소송 등 절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고, 피고는 2018. 3. 23.까지 각종 법적인 서류를 폐기, 말소한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 등 C 소유인 가.항 기재 F 17개 호실에 관하여 2016. 7. 4.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11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6. 11. 7. T 명의로 채권최고액 474,5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T의 신청(청구금액: 297,421,590원)에 따라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청(청구금액: 3,886,041,399원)에 따라 2020. 12. 31. 같은 법원 2020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제출한 2020. 6. 12.자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 W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20. 7. 30. ‘C에 대한 24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원고는 2023. 6.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과 이미 매각이 완료된 Z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3. 11.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20. 5. 14.자 경매개시결정(2020타경◯◯◯◯호)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 8, 10, 12, 1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을 제14호증의 6, 7(진주시 충무공동 82-2 소재 건물의 301호, 302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은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정산금채권일 뿐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채권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채권의 변제기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시’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 후 2년 이상 지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와 C은 선행사건 판결 후 그 판결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고의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 아님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공사금액이라는 용어를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현저히 하락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396,000,000원 중 249,4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기․비품대금 또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 가능한 항목에 관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것은 2015. 11.경 C 실사주 Y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합의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396,000,000원임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채권도 그 실질은 공사대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다.  


2)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공사가 완료된 2016. 9. 1.경 도래하였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매 시’로 유예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임의경매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되어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경매절차 외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수자가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그 성격이 공사대금채권이었고, 이 사건 합의는 C이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피고 명의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유치권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채권액 전부가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정산서 기재 금액 중 308,23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변제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230,000원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 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피고)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장경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33,503,3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 그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조성,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전액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총 감정평가액은 4,849,834,640원, 원고의 청구금액은 4,103,000,000원인데, 피고가 36억 원에 이르는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수회에 걸친 매각기일에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경매가 연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에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2008. 3. 31.부터 2010. 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4,086,348,300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450,000,000원만을 지급받아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는 2008. 4. 18.경 토목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공사금액을 343,636,363원으로 신고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합계 930,930,000원에 이르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인과 피고는 사돈 관계이며, 위 각 도급계약서 중 일부 작성 일자, 준공 예정 일자 등이 수정되거나 가필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총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일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40억 원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에게 합계 1,668,263,41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07. 6. 25.부터 2010. 7. 27.까지 소외인에게 대여한 시설자금 중 피고에게 1,307,845,200원이 지급된 점, ⑤ 원고의 대출 담당자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시공자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외인은 2008. 2. 15.경 건축주인 자신이 직접 축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대해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채무의 수액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위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막연히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늦어도 2012. 1. 27.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집기․비품을 매수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입된 비용이 총 396,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사실, C이 피고에 대한 396,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나머지 공사금액 24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3. 21. C 대표이사 P이 L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8. 3. 23.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C 소유 F 개별 호실에 대하여 한 2017. 4. 18.자 부동산가압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10279)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8. 3. 26.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1)항 기재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피고는 2015. 11.경 C 실사주인 Y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등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선행사건에서도 공사도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청구가 기각되었다. 또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2015. 11.경 진주시 ◯◯면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2), C이 횟집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신축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직접 도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에게 인테리어 시공 기술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람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AA이다(갑 제4호증의 8, 9면). 

2) 2021. 9. 28.자 답변서 2면 등 참조. 


 ❷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이 2016. 2. 4. 체결되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C이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을 횟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인테리어 일체를 투자․제공하기로 한 점, 이후 피고가 2016. 6. 25. AA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6. 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시작된 점, 피고가 2017. 3. 24. C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공동사업계획에 의거 공동사업자 피고 본인은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을 준비완료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투입한 것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❸ 이 사건 정산서에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대금이 396,000,000원이고, 위와 같이 공사내역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약정은 ‘공동사업 만료 시 투자금액(시설,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집기비품금액이 정해진 후 정산 시 피고와 C이 50%씩 나누어간다. 시설투자금액은 피고가 시설투자 정산이 되면 따로 금액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시에는 아직 피고와 C 사이에 동업관계 종료나 그에 따른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서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C이 피고에게 396,000,000원의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향후 동업약정 종료 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시설투자금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❹ 선행사건 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와 C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관계 해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합의 후로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합의 무렵에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합의의 주된 내용 역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 판단된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가 C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 ‘L 명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권리금은 C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중 30%는 C에, 70%는 피고에게 각 분배한다.’는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금 분배조항 역시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까지 포함한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에 대한 채무 총 396,000,000원 중 5,000만 원이 비품대금이고 나머지 346,000,000원이 공사대금임을 전제로 변제기가 유예된 잔액 246,0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C의 채무액 396,000,000원은 이 사건 정산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공종별 공급가액을 비품대금 5,000만 원과 공사대금 346,000,000원으로 구분할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을 제3호증), C 측과 유치권 공증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을 제3, 11호증), 피고는 C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고(갑 제6호증), 이 사건 건물의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 소유로 귀속되는 집기․비품 매수비용까지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입한 비용 전액을 C이 보전해주는 결과가 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권리금 분배조항이 있긴 하나, 이 사건 건물이 장래 제3자에게 임대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C이 피고에 대한 채무 자체를 
과다하게 인정하였거나,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의로 채무를 구분하여 미지급 채무 전액을 공사대금인 것처럼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채권과 이 사건 건물의 견련관계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공2007.10.1.(283),1553]

【판시사항】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1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내지는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1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의 각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소외 1은 2002. 2. 1. 소외 2에게 위 각 토지상에 7동 총 5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02년 7월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003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총 공사대금 267,387,000원 중 1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3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신축된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한 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3. 5. 13. 위 소외 1에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7세대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주택에 대한 점유는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은 합계 3,542,263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4.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3 등과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3. 12. 3.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이를 단독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직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고, 소외 2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택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에 비추어, 비록 채권자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당해 채권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민법 제320조 규정의 문언 자체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특정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주택은 구분건물로서 다른 55세대의 주택과는 구별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특정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독립한 특정물로서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성립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에 해당하는 157,387,000원이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3,542,263원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외 2로부터 위 3,542,2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민법상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건축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임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구분건물의 각 동호수 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공사에는 각 구분건물에 대한 창호, 방화문 등뿐만 아니라 공유부분인 각 동의 현관, 계단 부분에 대한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도 특정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대금만을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처음부터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7동의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3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여 이를 점유하다가, 현재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는 점유를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157,387,000원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민법상 공평의 견지에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제도를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내세운 사정만으로 피고의 유치권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3,542,263원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상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것이고[이 사건 정산서 기재에 따르면, 그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집기․비품에 관한 것이거나(테이블, 접시 등),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 가능하거나(조명, 간판 등),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개량이 아니라 횟집이라는 특정한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내부 룸 시설, 주방설비 등)이기도 하다],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채권을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와 같이 견련관계 존부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6. 2. 선고 2003나1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7.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1999. 12. 13. 소외 1에게 4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9.75%, 지연손해금율 연 17%, 변제기 2002. 12.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 2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주택에 관한 보증금 2,000만 원은 별도임), 월차임 300만 원(단 7, 8월은 각 100만 원), 기간 2000. 2. 4.부터 2001.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영업 중 목욕탕 및 보일러실의 수리 및 보수에 관하여 50만 원 이상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50만 원 이하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고, (3) 임차인은 전세 완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2001.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소외 1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01. 8. 22.까지 발생한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1. 10. 19. 2001타경34986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12.경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욕탕 및 보일러실 수리비, 보수비 등으로 105,66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그 후 입찰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피고로부터 105,669,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기재를 하여 2002. 6. 11.과 2002. 7. 9. 두 번의 입찰기일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그 후 원고의 입찰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경매는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7조에 기한 우선상환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가 그러한 우선상환청구를 한다면 유치권자라는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만큼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023나1138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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