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 적극

모두우리 2023. 12.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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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279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자신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중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 또는 아파트와 공로 사이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쟁점 토지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공사완료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공사 출입로로 포장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를 통하여 쟁점 토지를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러한 간접점유 상태가 아파트 주민들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쟁점 토지는 그 바로 오른쪽에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밭과 그 바로 왼쪽에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로서 위 밭과 주택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시간적·공간적 관계에서 원고가 직접 쟁점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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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07]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적극)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공1996상, 20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6. 30. 선고 93나435, 4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1935. 12.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7. 4. 8.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점유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의 점유자인 위 소외 2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점유를 상실한 1977. 4. 8.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후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의 건물철거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다음, 위 소외 2를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와 점유관계 및 점유자들의 점유의 성질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 2는 1955. 12. 31.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977. 4. 8.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이 인용한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1989. 5.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건물명도][공2012상,336]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유무가 상대방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원고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권능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고가 손해를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으로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을이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이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점유·사용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건물 출입구 부근에 철문을 설치한 때부터 을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후 기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 민법 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대표적인 예이다)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그러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 경우 손해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며, 점유 여부는 단지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3] 피고가 원고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록 피고의 목적물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하고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이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권능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 손해를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으로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 또는 소송수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용으로 인한 손해도 이를 구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을이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이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점유·사용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위 기간 중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하였지만, 을이 주변 토지를 통하여 건물에 출입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없었던 점, 출입문 설치 후에도 을은 건물에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두어 갑이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건물에 대한 종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비록 을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을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을이 건물에 사무실 집기 등 물건을 가져다 둠으로써 갑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는 금전적으로 얼마로 평가되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갑이 건물 출입구 부근에 철문을 설치한 때부터 을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후 기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점유 또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13조 [2] 민법 제211조, 제750조 [3] 민법 제211조, 제750조 [4] 민법 제192조, 제211조, 제213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공2009하, 175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공2010상, 328)
[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공2010상, 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23. 선고 2010나29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과 55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가 2008년 10월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 집기 및 가구 등을 비치하여 이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08. 11.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원심은 피고가 2008년 6월경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2009년 5월경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인도청구 및 2009. 5.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551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즉 원고가 2009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 부근에 철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하였고, 반면 이 사건 건물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2009년 5월경부터 피고를 포함한 제3자의 이 사건 건물로의 출입은 통제되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지배영역 아래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전의 점유를 상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된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는 전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 담장 등 별다른 차단물이 없어서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된 통로보다는 그 출입이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다른 주변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자체에는 시정장치 등을 한 바 없어서 예를 들면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농지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던 예초기가 분실됨에 따라 피고와 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아예 자물쇠 등으로 잠가두어 그 통로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건 출입문을 빗장을 풀면 쉽사리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둔 사실, 피고는 원고가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함으로써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시정장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없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출입문 설치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사무실 집기를 비치하여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종전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2009년 5월에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1) 물건의 점유와 그 사용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법개념으로서(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에서 유치권자가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많은 경우에 물건의 점유와 사용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나아가 사용 없는 점유 또는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 위를 통행하는 경우와 같이 점유 없는 사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 민법 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대표적인 예이다)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그러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 경우 그 손해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며, 점유 여부는 단지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 소유물의 권원 없는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록 피고의 목적물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하고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이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권능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 손해를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으로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 또는 소송수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용으로 인한 손해도 이를 구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대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09년 5월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10. 2. 28.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데 2009년 5월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그것만으로 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그와 같이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그 소유의 사무실 집기 등 물건을 가져다 둔 채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는 금전적으로 얼마로 평가되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했고, 필요하다면 원고에게 그에 관한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어야 했다. 하물며 원심이 원고가 2009년 5월경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2009. 5. 1.부터 2010. 2. 28.까지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침해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 551만 원의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점유 또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다만 원고는 나머지 패소부분(원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3,52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과 위 55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종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나12074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12. 10. 29.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2013. 1. 15. 국가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당진시 ○○면 △리 (지번 1 생략) 토지(원심판결 별지 목록 4항, 이하 토지는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만 표기한다)는 원고가 소유, 거주하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지번 2 생략) 토지(원심판결 별지 목록 1항)는 원고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번 6 생략) 토지와 (지번 3 생략) 토지(원심판결 별지 목록 2, 3항)는 포장된 상태로 인접한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차장 일부이거나 아파트와 공로 사이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북쪽 진출입로와 이 사건 주택 왼쪽 (지번 7 생략) 토지에 개설된 진출입로가 존재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64. 4. 25.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4. 4. 25.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 또는 아파트와 공로 사이 진출입로가 되어 주차장이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소외인이나 원고가 아파트 주차장이나 진출입로를 사실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거나 통행인들을 통해 간접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27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는 원고의 부친 소외인이 밭으로 사용하다가 1991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시행사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으로부터 공사 완료 시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공사 출입로로 포장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일시적인 사용승낙에 의한 현상변경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1994. 2.경 이후에도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가 아파트 주차장 부지와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➀ 소외인이 위와 같은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를 통하여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를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완공 이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러한 간접점유 상태가 아파트 주민들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달리 위와 같은 간접점유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➁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일한 진출입로는 아니고, 이 사건 주택 왼쪽 (지번 7 생략) 토지에 진출입로가 새롭게 개설되기 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북쪽에 진출입로가 있었던 점, ➂ 원고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임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아파트 측의 요청이 있어 원고 측에서 동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측에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새로운 진출입로가 개설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사용승낙에 의한 현상변경 상태가 위와 같은 새로운 진출입로가 개설될 때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또한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밭[(지번 2 생략) 토지]과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지번 1 생략) 토지]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로서 위 밭과 주택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간적․공간적 관계에서 원고가 직접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완공 이후 (지번 6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가 아파트 주차장 부지와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2 생략),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2 생략),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 무주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