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지방도로 고시예정하였고 도로의 일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 취득이유, 기능등이 달라진 이상 사도를 사용함에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

모두우리 2017. 4.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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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는 1969. 1. 경 경상남도 고시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도로 예정지로 고시한 이후 양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의 일부로 이를 사용하였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에는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이를 사용한 사안

 -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

 - 설령 피고 주장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되었던 것과는 그 성상이나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2016가단59807 판결문.pdf



2016가단59807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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