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모두우리 2018. 1.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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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291)

원고들은,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쟁점 토지의 지중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특별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는 반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데에는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므로, 원고들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2017가합23291판결문.pdf



2017가합2329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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