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25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하여 통행을 방해했다고 고소한 사건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

수십년간 지주동의 없이 공장과 연결된 도로로 포장한채 진입도로로 무단사용-부당이익반환

[민사] 수십 년간 지주(원고) 동의 없이 공장과 연결되는 토지를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 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해 온 레미콘업체(피고)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 철거, 통행금지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 2012가합4752-수십년간 토지주의 허락없이 도로로 무단사용.pdf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의 임차인이 공로와 연결된 인접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새로운 통행로의 개설요구를 부인한 경우

[민사]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맹지인 A토지의 임차인 갑이 A토지의 주위에 위치하며 공로와 연결되는 B토지의 임차인 을을 상대로, 갑의 B토지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면서 B토지에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은 A토지 임차인으로서 고유의 주..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 및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용권을 갖는지 여부-부정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226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ㅣ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