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조세채권으로 국세와 지방세
(11-1-1)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체계
(1) 국세의 기본체계
국세는 내국세과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목적세가 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저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일반적인 모든 세금이 보통세에 속하고, 목적세에는 교육시설 및 교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느데 피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교육세와 도로,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교통세가 있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기반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2)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는 지방자차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 군세(구세 포함)로 나뉜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뉜다.
(11-1-2)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
① 국세 또는 지밧에세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관세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인 국세와 관세인 국세, 지방세 간에는 동일한 순위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관세법 제3조 제2항)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전문개정 2019.12.31]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0.1.1]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0.1.1] |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12.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한다. ③ 납세자가 종중(종중)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
② 조세채권의 우월적 지위는 등기 없이 성립하고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임금채권, 임차보증금채권, 선박우선특권 등 우선특권과 유사한 점이 있다.
③ 국세기본법상 기타의 채권이란 사법상 금전채권을 말하므로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민법상 특정물채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선특권이 있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다고 하여도 일반 사경제에 대한 거래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사채권과의 조정을 위하여 조세우선구너에 대한 제한내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④ 조세채권과 사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사채권이 담보물권이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우열을 정하며, 또 조세채권은 무담보채권(공과금포함)에 항상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포함) 사이의 우열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등기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등기된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포함)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정한다.
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의 설정일,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 우선변제청구권 효력발생일과 같은 날인 경우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사례) 갑 임차인(전입/확정 5월1일) -> 을 근저당 (5월2일) -> 정조세 (법정기일 5월2일)
이 사례에서 배당순위는
1순위 ; 임차인(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시 05.02.오전0시 이므로 정조세채권(당해세제외)보다 선순위가 된다. 정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법정기일 이전이므로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일시가 최소한 9시간이 빠르다. 여기서 법정기일 이전이라는 해석을 1일 이전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2순위 ; 정 조세채권 (당해세 아님) 효력발생일 05.02. 당일주간
3순위 ; 을 근저당권 (효력발생일 05.02. 당일주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근저당권이 우선하고, 법정기일과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근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후순위가 된다.
⑥ 확정된 보전압류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2항, 3항)는 광의의 납기 전 징수의 하나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직 확정도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의 요건사실(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73조) 하나에 해당하는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기까지 징수의 보전조치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압류증기일은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11-1-3)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
국세와 지방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인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③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의 우선
④ 피담보채권의 우선
⑤ 일반임금채권의 우선
(1) 직접경비의 우선
강제집행, 경매, 공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장게집행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런 강제집행비용 등은 매각금액을 얻기 윟나 직접경비로서, 비록 특정 채권자가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이므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다.
(2) 주택 및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ㅏ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일정액 (최우선변제금)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3)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국세 또ㅡ ㄴ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그러나 (2)와 (3)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체납처분비란 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이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 여비, 용지대, 교부청구비 등은 체납처분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담보물권 등의 우선 변제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며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구너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여기서 담보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국세나 지방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국세나 지방세가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다음 날을 말하며, 법정기일은 담보권 설정일자와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답보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 또는 같은 날에 설정된 담보권이라면 후순위가 된다.
(가) 국세의 법정기일 (국세기보법 제35조 제1항 3호)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음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칭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에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읠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느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나) 지방세의 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 제73조)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ㅅ니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느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5)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의 우선변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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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련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배당이의의소][공2018하,1459]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송림신용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국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가)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나)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각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정부가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한 해당세액’ 만큼만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2.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국문 명칭 생략)’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 7. 16. 88,268,509원(○○○) 및 같은 달 17일 46,357,734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송림4동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은 2009. 8. 18. 소외인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2층 □□□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4,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7. 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2011. 8. 9.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남인천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 9. 8. 89,407,170원(○○○) 및 46,955,74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0. 7. 1. 증액경정된 세액과 당초 고지된 세액의 차액분 3,147,816원(○○○) 및 2,982,906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소외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430,460원 상당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2015. 7. 31. 매각되었는데, 배당법원은 2015. 10. 20.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2009. 7. 16. 신고한 부가가치세 88,268,509원 및 2009. 7. 17. 신고한 부가가치세 46,357,734원, 합계 134,626,243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법정기일이 2009. 7. 16.과 2009. 7. 17.이므로, 그 후에 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배당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당초 신고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까지도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전체에 대해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 (가), (나)목의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475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715]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되었으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되어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1] 조세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하는 압류선착주의로 말미암아 저당권자의 선순위 조세채권자에 대한 대위권이 침해될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과정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분절차를 진행한 이상, 비록 조세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됨으로써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 조세채권자가 나중에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압류를 해 두었거나 그 부동산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2] 민법 제36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26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3. 선고 2010나96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권리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대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참조). 나.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여 압류를 마친 조세채권과 저당권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압류를 마치지 아니한 조세채권 및 저당권 설정일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여 압류를 마친 조세채권 등에 관하여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되, 조세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저당권 설정일과의 선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순위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참조). 그런데 조세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하는 압류선착주의로 말미암아 저당권자의 선순위 조세채권자에 대한 대위권이 침해될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과정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분절차를 진행한 이상, 비록 그 조세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됨으로써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참조), 선순위 조세채권자가 나중에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압류를 해 두었거나 그 부동산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1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5.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성남세무서(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고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선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2008. 5.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배분할 금액 851,225,68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5. 25.보다 앞서는 대전광역시 및 피고에 대한 체납세금이 4,485,581,730원(= 대전광역시 1,659,733,360원 + 피고 2,825,848,370원)에 이르러 그 각 조세채권액에 비례하여 대전광역시에 305,728,692원, 피고에게 520,531,158원이 1차로 배분되었다가, 피고에게 배분된 금액 중 277,896,418원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압류일이 빠른 대전광역시에 흡수되어 추가 배분되었고, 나머지 242,634,740원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지만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압류일이 빠른 이천시에 20,141,200원, 유성구에 142,949,260원, 대전광역시에 79,544,280원이 각 흡수되어 배분되었다. 다. 또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배분할 금액 2,203,390,05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20.보다 앞서는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피고에 대한 체납세금이 4,062,459,000원(= 의정부시 626,820,190원 + 대전광역시 1,641,049,690원 + 피고 1,794,589,120원)에 이르러 그 각 조세채권액에 비례하여 의정부시에 334,066,122원, 대전광역시에 874,603,458원, 피고에게 956,432,860원이 1차로 배분되었다가, 피고에게 배분된 금액 중 292,754,068원과 201,504,792원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압류일이 빠른 의정부시와 대전광역시에 각 흡수되어 추가 배분되었고, 나머지 462,174,000원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지만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압류일이 빠른 의정부시에 175,604,240원, 안동시에 36,330,470원, 대전광역시에 250,239,290원이 각 흡수되어 배분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 순차로 매각된 ○○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제3 내지 제12 부동산의 공매절차와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후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제1심판결 별지 배당현황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29,748,061원을 배분 또는 배당(이하 공매절차에서의 ‘배분’도 편의상 ‘배당’이라고 한다)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후배당절차에서 ‘○○종합건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권자를 대위한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20.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자인 의정부시(조세채권액 626,820,190원)와 대전광역시(조세채권액 1,641,049,690원) 및 피고(조세채권액 1,794,589,120원)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1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그 배분할 금액의 합계액이 8,057,759,711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체분비와 당해세 등을 제외하더라도 위 조세채권 합계액을 넘으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배분할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선순위 조세채권자들을 제외한 조세채권자보다는 앞서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위와 같이 의정부시와 대전광역시 및 피고가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선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후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친 원고로서는 의정부시와 대전광역시 및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1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 내지 제12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원고의 저당권보다 선순위 조세채권자인 의정부시와 대전광역시 및 피고를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후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후배당절차에서 의정부시와 대전광역시 및 피고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등을 대위한 원고의 우선변제권 행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피고 등의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배당절차에서 조세우선변제권에 기하여 1차로 배당되었다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후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우선변제권,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권의 유추 적용 및 조세우선변제권의 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98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2항 제3호 참조)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탈퇴)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유나이티드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인 2009. 8. 11.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그 가산금·중가산금의 합계액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으나,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고,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에서야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그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 5. 15.부터 2008. 10. 30까지 총 1,737,364,640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중가산금 자체는 위 각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중가산금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중가산금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중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은,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 전의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조세의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압류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가 아닌 그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서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116]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 (=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공2004하, 1674)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액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 6,270,616원을 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바,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이 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 세액(종합부동산세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 6,270,616원)을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의 산출세액(종합부동산세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 6,464,550원)을 그대로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하여 당초의 산출세액대로 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소외인의 신고일인 2007. 12. 11.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가.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을 3,490,44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바,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가산금 상당의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원심이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 소유의 117개 주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위 가산금 3,490,440원 중 위 117개 주택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항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가산금 중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가산금 전액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대법원 2010. 4. 15. 자 2007마3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공2010상, 73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6. 11. 22.자 2006라19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 등 중간 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가등기의 실질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인지 여부와 가등기일이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와 담보 가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위 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등기의 권리자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력을 규정한 것이지만, 등기절차에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등기관에게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후 1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재항고인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기관이 위 본등기 후 이해관계인들에게 직권말소등기통지를 하고 그 취지를 등기하자 소외인과 피에스이종합상사 주식회사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체납처분권자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5건의 중간 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 등기들을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의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 후에 마쳐진 중간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중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 중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2]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공1992, 1381)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공1998하, 282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4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외 1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6. 5. 10.자 2006라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 등 중간 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79. 9. 27.자 79마222 결정, 대법원 1981. 10. 6.자 81마14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대법원 1966. 7. 25.자 66마108 결정,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가등기의 실질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인지 여부와 가등기일이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와 담보 가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위 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등기의 권리자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력을 규정한 것이지만, 등기절차에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등기관에게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사는 위 구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사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체납처분권자가 제출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부동산등기법상 본등기권자가 이의의 당부나 그 소명자료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 등을 그 심사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등기관에게 그러한 소명자료만으로 본등기의 유효성 여부까지 심사하게 하는 것은 그 심사결과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부동산등기법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 취지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만약 등기관이 위와 같은 심사까지 해서 본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체납처분으로 인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는 업무처리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처리방법은 하나의 부동산에 두 명의 소유자를 표상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길 가능성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종래 이와 달리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국세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 압류등기가 가등기일로부터 1년 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가등기에 우선할 수 없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등기관은 그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9. 11. 2.자 89마640 결정과 그 밖에 이 결정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들은 모두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가. 먼저 원심결정 중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이 사건 가등기 후 소외 1 명의의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국세 압류등기, 구리시의 지방세 압류등기, 소외 2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재항고인들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기관이 위 본등기 후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통지를 하자 대한민국 등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체납처분한 국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되어야 하고, 당해세가 아닌 국세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가등기일 사이의 선후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대한민국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만 나타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국세의 법정기일과 이 사건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위 가처분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까지 직권말소할 수 없고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본 조치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의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다음으로 원심결정 중 구리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구리시가 체납처분한 지방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인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관은 구리시의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및 등기추정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의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35] 【판시사항】 [1]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3]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2]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세징수법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2] 국세징수법 제81조, 민법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3] 국세징수법 제56조, 제8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민법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공2002상, 85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합산 증여세뿐만 아니라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고 판단하고, 춘천시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합산 증여세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1호),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2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호)’에 이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배분된 대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한 금전 및 제4호의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과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에 충당한 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에 충당된 금원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춘천시 (주소 3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각 증여세의 가산금에 안분하여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제3순위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매절차에서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경매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로 184,988,360원(본세 137,503,63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47,484,730원)을 주장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를 배당받을 당시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합계 182,438,597원이고, 이 중 본세는 117,080,681원이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65,357,916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04. 4. 26.자 항소이유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된 본세와 가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오산 등의 착오를 이유로 본세와 가산금채권 상호간에 교환적으로 청구액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면서, 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공2000하, 164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공2003상, 7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4. 29. 선고 2004나6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이 위 조항의 후문을 위반한 자의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국세징수법이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후문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배분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242,958,790원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배분요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48]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공2003상, 60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2003하, 17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2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6조와 구 지방세법 제34조가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김영란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판시사항】 상법 제861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우쉬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송철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 14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장영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제8장영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의 솔레니치호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자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아니지만 장영해운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선정당사자) 2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3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소정의 우선변제권(이하 '임금우선특권'이라고 한다) 있는 임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 배당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위 채권들을 모두 동일한 순위로 보아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그 배당표에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선박우선특권이 임금우선특권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법 취지를 통하여 본 임금우선특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상법 제86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모두 다른 채권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제도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위 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인데, 상법과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에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이 저당권·질권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있으나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순위는 각 우선특권을 부여하게 된 공익상의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같은 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선박우선특권을 임금우선특권보다 우선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16. 선고 2003누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설정되었고 그 후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전액 납부되었으나 압류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말미암아 계속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이 사건 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의 효력과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35]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공1999하, 18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6. 15. 선고 99나11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96. 6. 27. 이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소외 2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199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 채무자를 소외 3, 근저당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1997. 12. 1. 위와 같은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증여세 4,573,712원을 납기를 같은 해 12월 31일로 하여 고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8년 2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2,200만 원에 경락된 사실, 이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 20,213,632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소외 4에게 800만 원을,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천안시에 72,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314,474원을, 제4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원고에게 427,350원을,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5에게 1,412,808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이 사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이유는 이와 다소 다르나, 이 사건 증여세를 이른바 당해세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증여세를 들고 있는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8.1.(111),164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605조[2]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공1999상, 156) 대법원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2. 17. 선고 99나3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가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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