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제5순위 ; 공과금 -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공과금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즉, 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잇는 채권을 공과금이라 한다. 이러한 공과금에는 우선변제 특권이 있는 공과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선변제 특권이 없는 것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인 과태료와 재산형 등의 공과금은 다음 제10순위 일반채권에 해당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해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도 이에 준한다. 이들 간의 배당순위는 동순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금보험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
따라서 공과금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임차권, 임차권등기 등) 등의 우선변제 효력발생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되고, 공과금 등의 납부기한이 저당구너부 채권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공과금채권이 우선한다. 공과금채권 간에는 납부기한 선후와 관계없이 동순위가 원칙이다.
② 압류선착주의가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에에 의하여 공과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이들 상호간에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압류순위와 상관없이 동순위가 된다. 다만 공과금끼리 그렇다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압류->국민은행 근저당->국민연금보험 압류->고용산재보험 교부청구 등으로 혼재해 있다면 순환흡수 배당할 것이 아니라, 1순위로 국민건강보험 이 배당 받고, 2순위로 국민은행, 3순위로 국민연금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이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게 된다.
③ 공과금(4대보험)은 조세채권과 일반임금채권에 후순위가 되지만,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한다 (㉮ 배당사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와 ㉰와 같이 배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 가압류->공과금압류->조세채권압류->일반임금으로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순위는 1순위 일반임금, 2순위 조세채권, 3순위 공과금, 4순위 가압류 순으로 배당하게된다.
㉯ 공과금납부기한이 근저당권 등의 저당권부 채권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일반임금채권이 있는 경우 배당순위는 1순위 공과금, 2순위 저당권, 3순위 일반임금채권 순이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서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고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 5순위 광과금의 납부기한이 6순위인 저당권부 채권보다 빨라서 선순위가 되고, 6순위 저당권부 채권이 8순위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빨라서 선순위가 되지만, 8순위 일반조세채권은 공과금에 대해서는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선순위가 되므로, 매당순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때 배당방법은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흡수하는 순환흡수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공과금압류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압류효력 때문에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⑤ 공과금채권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
국빈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조세,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고, 일반채권에만 우선한다. 다만, 공과금채권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조세는 압류여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에도 후순위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는 종래에는(대법96다50063) 안분배당하였으나 최근 판결에 (대법98다26149) 따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담보물권의 설정등기일자가 2000.7.1. 이후인 경우에는 담보물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일정과 납부기한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같은 날인 경우 공과금이 우선한다. 이는 압류와는 상관이 없다. 단지 설정등기일과 납부기한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은 99.2.8이후부터 현재까지이고, 그 밖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여금보험료는 2000.7.1.부터 현재까지 조세보다는 항상 후순위이고, 담보물권과는 설정등기일과 납부기한을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현재는 공과금의 납부기한과 저당권부 채권의 등기일 등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⑥ 공과금채권인 고용산재보험료와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2005.01.01. 시행에 따라 이때부터 보험료 납부기한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법 개정 전인 2004.12.31.까지는 조세채권,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하고 일반채권에만 우선한다. 이에 따라서 ⑤번 사항의 내용드이 판례로 (대판98다26419)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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