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중 당해세인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국세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5항)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18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제2항에 의하면, 당해재산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 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요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당시 설정자(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가 될 수 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삭제 <2018.12.31>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1-1) 상속세가 당해세인 경우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 당시에 담보권설정자(부동산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는 당해세가 된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5.9. 96다55204)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6.15.(36),1729] 【판시사항】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2]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7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규정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인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거듭된 판례로 인하여 이미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산하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상속세 등에 대한 배분 배제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산세무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국세인 소외 권일양에 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와 체납처분비에 우선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남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배당이의][공2003.3.1.(173),606]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 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중앙구구영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7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5. 선고 2001나138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가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을 상대로 '1991. 7. 20.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사건번호 생략)호]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1995. 1. 15.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995.4. 3. 그들 명의로 '1991. 7.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 등은 1995. 11. 25.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이하 '신중앙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에게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신중앙금고는 소외 1 등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자, 1999.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1999. 6. 2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중앙금고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1995. 12. 16.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 등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속한다 하여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위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자, 집행법원은 위 상속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하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548,589,257원, 원고에게 26,532,496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원고측이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법정기일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공2005.4.15.(224),545]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피상고인】 마산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26. 선고 2004나2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원고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0. 10. 30.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2000. 11.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는 2001. 2.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의 지위를 소외 2가 인수하고 소외 1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소외 2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로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며, 소외 2의 이러한 인수채무와 향후의 거래상 채무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2001. 2.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 2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법원은 2003. 5. 28. 피고 마산시의 소외 2에 대한 조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 2,711,968원과 피고 양주시, 대한민국의 소외 2에 대한 각 조세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피고 양주시의 조세 금 246,402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금 59,200,952원을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인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과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을 따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배당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당해세이거나 또는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에 대하여 우선 보호되는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 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
(1-2) 증여세가 당해세인 경우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판2000다47972)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35]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공1999하, 18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6. 15. 선고 99나11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96. 6. 27. 이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소외 2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199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 채무자를 소외 3, 근저당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1997. 12. 1. 위와 같은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증여세 4,573,712원을 납기를 같은 해 12월 31일로 하여 고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8년 2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2,200만 원에 경락된 사실, 이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 20,213,632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소외 4에게 800만 원을,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천안시에 72,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314,474원을, 제4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원고에게 427,350원을,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5에게 1,412,808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이 사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이유는 이와 다소 다르나, 이 사건 증여세를 이른바 당해세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증여세를 들고 있는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4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토지세=한정적극, 도시계획세=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되,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되고,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순천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6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가사 원고가 받아야 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표의 확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파)목 및 (거)목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과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9호, 제5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4항, 제5항, 교육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그 가산세와 가산금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고 잘못 배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데에는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주체를 달리 하는 위 세금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종합토지세 등의 당해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의4는 종합토지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는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 가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는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 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49534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39]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형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1993. 1. 29. 위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5. 9.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산시 초량동 465의 2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8. 2. 16. 소외 1이 형인 소외 2에게 위 지분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그 후 1998. 6. 16.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위 증여세 및 가산금 127,417,62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소외 금고와 피고의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인 피고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277]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른바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동법상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증여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증여세를 일률적으로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그 해당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그 규정의 내용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이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저가 매매 등으로 인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에 부과되는 요소가 강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한다는 당해세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나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당해세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831 판결(공1996상, 125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공1999하, 1871)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재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2. 9. 선고 99가합 1215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98타경491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0원에서 금 127,417,6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32,798,379원에서 금 1,405,380,759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3분의 1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소외 1이 1993. 1.경 위 토지 중 그 소유인 3분의 1지분을 친형인 소외 4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993. 1. 29. 위 소외 4 앞으로 1993.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3. 1. 29. 위 (주소 1 생략) 대 386.9㎡와 (주소 2 생략) 대 19.7㎡로 분할되었다. 나.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지분의 공시지가는 금 325,280,000원인데, 위 소외 1은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에 위 지분을 위 소외 4에게 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위 동래세무서에서는 위 소외 1이 친형인 위 소외 4에게 위 지분을 위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금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8. 2. 16. 위 소외 4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 235,280,000원(기준시가 325,280,000원-양도가액 90,000,000원)에 상응하는 금 105,897,000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1998. 3.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금고는 위 증여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1995. 9.경 소외 2에게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그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95. 9. 30.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위 소외 2, 채권최고액 2,0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당시 위 (주소 1 생략) 대지 등에 대하여는 1989. 7. 22.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위 소외 2,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 6. 7. 근저당권자 위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위 소외 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위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가 1998. 6. 16.경 위 소외 2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8타경491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4. 23.경 위 부동산이 소외 5에게 낙찰되고,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6. 16.경 위 부동산낙찰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793,941,799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제1순위로 위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에 금 261,143,420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금 1,532,798,379원을 각 배당하고, 위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27,417,620원을 교부청구한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금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경매법원은 위 배당기일에 원고의 위 증여세 및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금고보다 우선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당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3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고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당해세 만큼은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세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항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세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5 내지 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고, 제2항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의 친족(제1호), 사용인 등(제2호), 친지(제8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른바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판결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증여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증여세를 일률적으로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그 해당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이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① 우선 그 부과근거 법령인 위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그 규정의 내용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시가 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을 받은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이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저가 매매 등으로 인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에 부과되는 요소가 강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한다는 당해세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당해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피고 금고가 위 대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이 위 대지 중 3분의 1지분을 소외 4에게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다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기까지는 위 두 사람이 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어 위 관계 법령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의 그 인적 사정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취득자로서는 양도인이 실제로 얼마의 대가를 받고 위 지분을 양도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도 없으며, 나아가 양도인이 관할 세무서에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할지, 또 그것이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 금고로서는 위 대지에 대하여 장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지, 또 부과된다면 그 세액이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므로(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 지분이 위 소외 4 앞으로 이전된 후 2년 가량 지나도록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된 바가 없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로부터 또다시 2년 가량이 지난 1998. 2.경 비로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금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장래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리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은 당해세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피고 금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의 입장에서 이 사건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최윤성 최윤성 |
② 구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세)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가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대법 96다47831)
③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판 2004다51153)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공2005.4.15.(224),545]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피상고인】 마산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26. 선고 2004나2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원고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0. 10. 30.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2000. 11.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는 2001. 2.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의 지위를 소외 2가 인수하고 소외 1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소외 2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로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며, 소외 2의 이러한 인수채무와 향후의 거래상 채무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2001. 2.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 2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법원은 2003. 5. 28. 피고 마산시의 소외 2에 대한 조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 2,711,968원과 피고 양주시, 대한민국의 소외 2에 대한 각 조세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피고 양주시의 조세 금 246,402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금 59,200,952원을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인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과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을 따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배당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당해세이거나 또는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에 대하여 우선 보호되는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 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13]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2670) 나.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2589)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31. 선고 93나18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 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 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증여)한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피고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양수인(수증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대금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이 사건 경매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3] 【판시사항】 [1]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 (적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소극)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의 의의 【판결요지】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종된 채무에서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공1994하, 2670) [1][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 120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2][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초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0. 선고 96구45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망 소외 1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망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21.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④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공1999.9.15.(90),1871]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그의 처 을 공동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질적으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을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그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공1986, 105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898 판결(공1988, 615)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8나35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29. 소외 2와 그 남편인 소외 3 2인 공동명의로 같은 달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3이 1996. 5. 6.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따라 같은 달 5. 14.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2 단독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96.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3,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2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37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한편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1996. 5. 14.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 4. 8. 소외 2에게 증여세 금 142,670,4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위 증여세에 가산금 17,405,760원을 합한 금 160,076,25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7. 11. 25.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평택세무서에게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 외의 선순위 조세채권 금 4,069,800원을, 평택시에게 선순위 조세채권 금 63,823,2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 2,857,968,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위 증여세 및 가산금에 상당한 금 160,076,25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이른바 당해세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어야 하는데,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2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증여세와 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 1988. 2. 23. 선고 87누898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소외 2, 소외 3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2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외 2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외 2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35]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공1999하, 18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6. 15. 선고 99나11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96. 6. 27. 이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소외 2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199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 채무자를 소외 3, 근저당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1997. 12. 1. 위와 같은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증여세 4,573,712원을 납기를 같은 해 12월 31일로 하여 고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8년 2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2,200만 원에 경락된 사실, 이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 20,213,632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소외 4에게 800만 원을,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천안시에 72,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314,474원을, 제4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원고에게 427,350원을,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5에게 1,412,808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이 사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이유는 이와 다소 다르나, 이 사건 증여세를 이른바 당해세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증여세를 들고 있는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1-3)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 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①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되고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에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대판2000다580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4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종합토지세=한정적극, 도시계획세=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되,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되고,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순천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6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가사 원고가 받아야 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표의 확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파)목 및 (거)목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과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9호, 제5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4항, 제5항, 교육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그 가산세와 가산금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고 잘못 배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데에는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주체를 달리 하는 위 세금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종합토지세 등의 당해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의4는 종합토지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부분적으로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 등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는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 가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는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금 39,766,140원과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 금 508,740원에 상당하는 배당액 부분과 각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9조, 제241조,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40조, 제242조 제1항, 제189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 건축물·선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3호,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89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공1988, 13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공2001상, 74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은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9. 12. 선고 2001나6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방공동시설세 및 그 가산금 합계 4,892,36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당해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경우 그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기한 도과시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심이 인정한 일자보다도 나중에 도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이 그에 앞서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는 공동시설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39조 및 제241조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에 관한 법 제180조 소정의 건축물·선박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권리의 변동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182조 제1, 2항과 동일한 구조이다), 법 제240조 및 제242조 제1항, 제189조 등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 건축물·선박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 및 가산금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방공동시설세 및 당해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방공동시설세 및 그 가산금 합계 4,892,36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윤재식 윤재식 |
②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위 가산금 3,490,440원 중 위 117개 주택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항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로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대판 2201.2.23. 선고 2000다58088, 대판 2010다7060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116]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공2004하, 1674)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액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 6,270,616원을 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바,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이 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 세액(종합부동산세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 6,270,616원)을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의 산출세액(종합부동산세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 6,464,550원)을 그대로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하여 당초의 산출세액대로 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소외인의 신고일인 2007. 12. 11.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가.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을 3,490,44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바,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가산금 상당의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원심이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 소유의 117개 주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위 가산금 3,490,440원 중 위 117개 주택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항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가산금 중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가산금 전액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6.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5102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50,847원을 142,024,577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7. 12. 11.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진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270,616원으로 정기신고를 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물건 수 : 주택 117 ② 과세표준 : 2,611,123,744원 ③ 세율 및 적용비율 : 2.0% 및 80% ④ 종합부동산세액 : 34,977,979원 ⑤ 공제할 재산세액 : 2,655,214원 ⑥ 산출세액 : 32,322,765원 ⑦ 세액공제(산출세액 × 3%) : 969,682원 ⑧ 결정세액 : 31,353,083원 ⑨ 자진납부할 세액 : 31,353,083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 31,353,083원 ② 세율 : 20% ③ 산출세액 : 6,270,616원 나. 원고는 2008. 3. 5.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호수 생략) 지상 라이프라인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인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한 다음, 소외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은 3,490,440원으로 납부고지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표준 : 주택 2,611,123,744원 ② 세율 : 2.0% ③ 종합부동산세액 : 34,977,979원 ④ 공제할 재산세액 : 2,655,214원 ⑤ 산출세액 : 32,322,765원 ⑥ 고지세액 : 32,322,760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 32,322,765원 ② 세율 : 20% ③ 산출세액 : 6,464,553원 ④ 고지세액 : 6,464,550원 3)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는 것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08. 9. 17.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42,273,73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1) 세목 명 : 종합부동산세 2) 법정기일 : 2007. 12. 17. 3) 납부기한 : 2008. 3. 31. 4) 종합부동산세 32,319,410원, 농어촌특별세 6,463,880원 및 가산금 3,490,440원 합계 42,273,730원 바. 집행법원은 2009. 4. 29. 교부청구권자인 피고를 4순위 채권자로 하여 교부청구금액 전액인 42,273,73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5순위 채권자로 하여 신청채권액 150,000,000원 중 99,750,847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8.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등)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 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 동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2008. 3. 7.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앞서므로, 피고는 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117개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소외인이 신고한 2007. 12. 11.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위 42,273,730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4, 제10호의5,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또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270,616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소외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의 납부기한은 2008. 3. 31.로, 가산금은 3,490,440원으로 납세고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 무렵이며,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각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2,024,577원(99,750,847원+42,273,7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박상구 최봉희 |
(1-4) 관세가 당해세인 경우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배당이의][공2007.4.1.(271),487] 【판시사항】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 관세 우선징수에 관한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판결요지】 [1]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납세편의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일 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같은 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납세편의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장이 그 부과징수권을 행사함에 불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삭제,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참조)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삭제,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참조) [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공1979, 1185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공2006상, 670) [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공2003상, 606)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공2006상, 48) [4]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공2000상, 557)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납세편의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일 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해서까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참조),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참조),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입물품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대하여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해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성질 및 그 징수권자에 대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 것이고, 납세편의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장이 그 부과징수권을 행사함에 불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 및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위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위 규정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 6, 7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이 사건 기계를 외국으로부터 ○○○○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할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보세건설물품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되었으나, 이후 ○○○○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기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01. 9. 27. 구미세관장이 ○○○○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수입신고일이 아니라 위 납세고지일인 2001. 9. 27.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의 해석, 납세고지의 성격 및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2. 지방세 중 당해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
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정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당해세 체납액을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고 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정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정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갑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정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정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김명근) 【피 고】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재) 【변론종결】 2014.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32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주식회사 솔연씨엔디(이하 ‘솔연씨엔디’라고만 한다)는 2007. 7. 23. 그 소유이던 용인시 (주소 생략)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는 2011.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솔연씨엔디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이 사건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는 2011. 7. 13. 마쳐졌다. ○ 원고는 2012. 4. 27. 솔연씨엔디의 당시까지의 이 사건 당해세에 관한 체납액 606,325,23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피고가 설정하여 둔 솔연씨엔디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탁자인 솔연씨엔디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탁자인 솔연씨엔디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받았는바,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 유무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행하는 압류처분은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바,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로부터 조세를 납부받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조세채무이지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법률상 원인도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이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 당해세 채무 소멸에 기한 피고의 해제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동기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체납액의 법률상 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징수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부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사정이라면 그 부당이득반환 여부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유·무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 여부는 그 유·무효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위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던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체납액을 피고가 설정하여 둔 솔연씨엔디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솔연씨엔디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제3자에 의한 지방세 납부의 반환청구 가부 나아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주1) 제1항 및 제2항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69조주2)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납세자의 명의로만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반법리의 전개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은 납부명의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제3자는 같은 조 제1항에 기하여 납세자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도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합당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서의 ‘제1항에 따라’라는 문구는 ‘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견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한정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솔연씨엔디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의 송금을 통하여 솔연씨엔디 명의로 이 사건 당해세를 납부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일반법리에 기초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솔연씨엔디의 이 사건 당해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솔연씨엔디와의 사이에서의 구상문제로 논의될 수 있을 뿐이다). 4.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 여부 원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체납액이 이 사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는 대한주택보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상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로서는 매수 당시부터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원고의 소유권행사 제한이라는 부담은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경우 매매대금은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소유권행사 제한이 매수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을 입는 한편 그로 인하여 매수 당시에 비추어 소유권행사 제한이 소멸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어떠한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솔연씨엔디가 그 사업주체로 승인받았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관하여 그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경승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허가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해세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이 이 사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여부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2011. 5. 30.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당해세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례들을 첨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즉시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압류등기일인 2011. 7. 13. 무렵에는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채권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결례들이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 원고가 내세우는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은 이 사건 압류등기일인 2011. 7. 13.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당해세에 관한 납부일인 2012. 4. 27. 이후에 선고되었다. 5.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우인선 이호동 주1) 지방세기본법 제7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2) 민법 제469조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09]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을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09. 8. 13.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와 가산금 채권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집행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 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엄주범)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일) 【변론종결】 2010. 6.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단6763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3,041,351,83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2. 주식회사 정탑(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었으며, 이하 ‘정탑’이라 한다.) 명의로 2002.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2.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정탑으로 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 21. 원고 명의로 2008. 12.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정탑에게 부과한 법정기일 2006. 7. 10.의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금 21,373,910원, 법정기일 2006. 9. 10.의 재산세(토지) 및 가산금 2,781,210원, 법정기일 2007. 7. 10.의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금 16,640,600원, 2007. 9. 10.의 재산세(토지) 및 가산금 3,102,550원 합계 43,898,270원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매각대금 3,056,100,000원 및 그 이자 5,073,701원에서 집행비용 19,821,8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43,898,27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997,453,56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정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에 의한 신탁관계 설정으로 수탁자인 다올부동산신탁에게 귀속되었는바, 조세채권자인 피고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이 사건 재산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같은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한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고(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비록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 재산 자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거나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당해세가 아닌 상속세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인다). 그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당해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신탁법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경매법원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신탁자인 정탑에 대한 지방세를 당해세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영기 김효연 |
*** 지방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과 당해세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그 가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즉, 본세가 당해세인 경우에만 부가세도 당해세이다.
②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98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2항 제3호 참조)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탈퇴)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유나이티드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인 2009. 8. 11.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그 가산금·중가산금의 합계액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으나,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고,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에서야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그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 5. 15.부터 2008. 10. 30까지 총 1,737,364,640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중가산금 자체는 위 각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중가산금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중가산금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중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은,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 전의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조세의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압류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가 아닌 그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서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삼)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겸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이팩스의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에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첨부하여 1차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의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200,297,364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155,651,43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기일 전인 2013. 6. 7.에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은 변동 없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만 합계 189,215,938원으로 수정하여 2차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배당요구액이 33,564,505원만큼 증액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3. 6. 1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1순위로 최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03,477,339원을 배당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기재된 합계 155,651,4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1차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누락한 2012년 2월분 일할 계산액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받을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1차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증액분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증액분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요구의 추가·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
③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2010두4612, 대판2011두686)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판2010다67593)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공2012상,806]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3] 토지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을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을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갑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토지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을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을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을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갑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근거로 수탁자인 갑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공2006상, 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에스부동산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6. 12.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그 이익을 소외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위 분양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8.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원고의 판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09]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을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09. 8. 13.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와 가산금 채권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집행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4.06.01. 이후 지방세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그리고 다음 대법원2012두26852 판결과 같이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수탁자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 【판시사항】 [1]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수탁자)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2005하, 144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공2013상, 1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신탁받아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던 사실,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분쟁 등으로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자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상도134지역주택조합)를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동작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3.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021,70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1.5]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구 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구 신탁법 제30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
④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1)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3)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공2019상,1048] 【판시사항】 [1]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을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갑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제28조 제3항 제5호에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을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갑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을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5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신탁법 제2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13. 선고 2017나1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월드인월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 계약 및 절차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1)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제28조 제3항 제5호에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그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그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권,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권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약사항 제6조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위탁자가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당해세 상당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수탁자의 파산선고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수탁자 경질 전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한 권리를 전수탁자의 파산재단과 신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부진정연대채무) / 제3자의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3]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4] 민법 제168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1조 참조),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공2006하, 1785)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3] 대법원 2008. 9. 11.자 2006마272 결정 [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공2011상, 90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공2015상, 1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7. 25. 선고 2012나5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무효 등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참조). 한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만 그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그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한 배당이의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사업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고 한다)는 2000. 10. 13. 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이 구 신탁법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수탁자인 코레트신탁 등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동양종금’이라고 한다)는 2001. 3. 16. 위 소송에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4. 11. 17. 신미개발, 동양종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5545, 2001가합18440). 신미개발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5. 12. 23. 신미개발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나15859, 15866). 위 판결은 신미개발과 피고 사이에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항소심법원은 신미개발의 나머지 항소와 동양종금의 항소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양종금의 상고로 그 항소심판결의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에서 동양종금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가) 코레트신탁은 피고의 지급보증 아래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중 69억 원 가량을 그 전에 이 사건 신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연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코레트신탁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차용하여 충당하고 그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연장을 위하여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한편 동양종금은 2001. 3. 20. 피고를 상대로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등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2. 6. 27. 동양종금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8853). 동양종금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4. 1. 13.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나39656). 동양종금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04. 7. 22. 항소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긍하면서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다7439).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코레트신탁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코레트신탁은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전에 이 사건 신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연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는 충실의무에 위반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구상금채권 담보과정에서 작성된 코레트신탁의 내부 기안용지에 기재된 “위 사업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기 담보된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에 대한 제일은행 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대체하여 계상함”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신탁사업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으로 기재된 69억 원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의 일부와 관련 있다고 읽힘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피고의 제일은행 대출금 사용내역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인정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내부 기안용지의 문구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에 배분될 예정이던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배분사업장을 변경하여 인천 간석동 사업장이나 이 사건 신탁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코레트신탁이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마. 그런데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코레트신탁의 채무승인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코레트신탁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의 채무승인 주장 1)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사무처리의무를 부담시킨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8. 9. 11.자 2006마272 결정 참조). 따라서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권한 범위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 1)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구 신탁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제3자는 구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3자에 대하여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어느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지만, 그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수탁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임무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도록 하면서 이를 신수탁자가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파산선고로 곧바로 신탁재산에 관한 것과 신탁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률관계가 그 후 선임된 신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는 그 이후 선임된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코레트신탁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원심판결의 당부 원심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당표를 경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7하,1843] 【판시사항】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신탁법 제2조, 제22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공2012하, 1409) [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공1976, 908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강소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주식회사 우황이앤씨(이하 ‘우황이앤씨’라고만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피고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하여금 아시아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우황이앤씨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무자의 특정 및 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
⑥ 당해세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1.2. 이전에 설정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고, 다만 그 법정기일의 순우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1992.1.2. 개정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규정이 삭제된 후 1996.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신설로 부활하였다. 그러나 국세 중 당해세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⑦ 취득세와 등록세 (현재 취득세로 통합)에 대하여는 헌법규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즉, 당해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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