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배당표작성·배당이익-김동희

Part 1-6, 제4순위 조세채권 ;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임대차등기)

모두우리 2019. 9.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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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순위 조세채권 ;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임대차등기)  

 

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임대차등기

 

저당권부 채권보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1. 조세채권의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전문개정 2019.12.31]
[시행일:2022.2.3] 제35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2022.2.3] 제36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2022.2.3] 제37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2.18, 2018.2.13, 2020.2.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20.2.11>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2] 

 

지방세기본법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연혁판례문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12.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시행령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시행령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공부)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원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37조에 의해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⑥ 즉, 국세나 지방세가 당해세인 경우는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채권자보다 당연히 우선한다. 그리고 납세담보인 경우에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에서 압류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 여기서 압류선착주의는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를 포함)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당해세와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는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2.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의 배당은 조세는 법정기일이고, 담보물권은 설정등기일이고, 확정일자임차인는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조세채권등은 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임차권, 임차권등기 등) 등의 우선변제효력발생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되고, 조세채권 등이 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일자에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동순위 조세채권 간에는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 (압류선착주의).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 자진신고일,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납세의무 확정일, 압류의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된다. 다만,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률르 한 때에는 그 보전압류 이후 발생한 국세 및 가산금은 보전아뷸 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3호, 지방세법 제31조제2항 3호,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  

 

③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조세채권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등기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즉 제3자에게 양도 전에 조세채권을 압류한 경우 양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에 우선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출항준비)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이 혼합해 있는 경우에 그 배당방법 

 

① 1차적으로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과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가지고,

-> 1등 당해세
-> 2등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조세채권
-> 3등 저당권부 채권
-> 4등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순으로 배당하게 된다.

② 2차적으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①에서와 같이 최초 압류한 조세채권자, 참가압류한 조세채권자,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자 등이 저당권부 채권과 법정기일에 따라 1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에서 1순위로 납세담보된 채권이 채권부족분을 흡수하고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선착주의를 적용받지 않고 우선배당), 2순위로 압류권자 (최초압류권자=기 압류권자)가 채권부족분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흡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순위로 참가압류권자와 교부청구권자가 동순위로 안분배당한다. 

따라서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2등 최초로 압류한 조세채권자 (압류권자) -> 3등 참가압류한 조세채권자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자 순으로 배당하면 된다. 

법원경매에서는 이와같이 최초압류권자(기압류권자)에게만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고 참가압류권자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로 안분배당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에서는 배분실무 예에 따라서 참가압류권자가 기 압류권자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참가압류권자 상호 간에는 참가압류한 순위에 따라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우선변제 받고, 교부청구권자 상호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서 동순위로 안분배분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