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었고, 을 등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 무단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시장 주차장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구 시장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을 등이 갑 회사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 부분은 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이하 ‘구 시장’이라 한다)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었고, 을 등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 무단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권한 없이 구 시장 주차장 운영 중단에 관한 공고문을 떼고 진입 차단용 시설물을 파손하여 재설치를 막은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시장 주차장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안내소를 설치하여 진·출입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증을 발급한 것은 구 시장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구 시장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시장 주차장을 종국적으로 철거할 의사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을 등의 점유를 정당화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고, 한편 갑 회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대차목적물인 구 시장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위한 범위에서 구 시장 건물을 관리·보전할 필요가 있고, 을 등이 구 시장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구 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구 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고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 회사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 부분은 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19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공2013하, 1450)
【전 문】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6. 선고 2017나2075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이라 한다)는 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구 시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노량진수산’이라 한다)에 구 시장 건물을 임대하였다. 원고 노량진수산은 구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시장을 관리·운영하였다.
나. 정부는 2005. 6.경부터 노후화된 구 시장 건물 옆에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건립하여 새로운 시장(이하 ‘현대화 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들은 구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위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9. 7. 8. 구 시장 부류별 상인 대표 등과 ‘현대화 사업의 추진과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감수하고,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수협은 2012. 12.경 현대화 시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10.경 준공하였다. 원고 노량진수산은 상인과 1년 단위로 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연장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10. 20.까지로 하되, 위 기간은 현대화 시장 입주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입주일자 확정 공표 시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고 해지와 동시에 원고 노량진수산에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장약정을 하였다.
라. 현대화 시장이 준공된 후 원고 노량진수산은 입주일을 2016. 1. 15.로 통지하였으나 구 시장 상인 중 일부가 입주를 거부하였다. 원고들은 2016. 3. 9. 구 시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6. 3. 15. 만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 노량진수산은 입주일을 2016. 3. 15.로 확정·통지하면서 구 시장 상인에게 입주일까지 현대화 시장 건물로 이전을 마치고 구 시장 점포 등 시설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6. 6.경 입주 거부 상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다.
마. 현대화 시장 입주일인 2016. 3. 15.이 다가오자 구 시장 상인 중 약 300여 명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등 지도부를 맡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를 통해 집회를 주관하고 ‘현대화 시장에 입주하지 말 것과 구 시장 건물과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원고들의 구 시장 건물 관리에 응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
바. 원고들은 현대화 시장 건물의 준공에 따라 구 시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사용중단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며,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사.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6. 3. 17. 경비용역업체인 에스티시스템 주식회사와 2016. 3. 21.부터 2016. 6. 20.까지(이후 기간이 2016. 7. 5.까지 연장되었다) 구 시장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현대화 시장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약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제1조), 위탁 업무 범위로 ① 구 시장 내 공실 관리, ② 구 시장 내 출입과 이용의 제한, ③ 구 시장 내 진·출입 차량 통제와 주차시설 기능 폐쇄 시 안전·질서유지, ④ 구 시장 내 공작물 설치와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의 감시, 차단과 사진(비디오) 채증, ⑤ 불법행위자와 마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⑥ 구 시장 내 건축물의 무단점유 방지, ⑦ 상인단체 결성, 관련 단체와 연대, 기타 상인들의 동향 파악과 보고, ⑧ 원고 노량진수산 직원의 구 시장 관련 업무 수행 시 안내와 안전관리, ⑨ 기타 원고 노량진수산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수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제3조).
2. 원고 수협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수협은 피고들이 일부 구 시장 상인과 함께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수협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철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②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입구와 2층에 안내소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구 시장을 찾아온 고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통제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들이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안내한 것은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고, 주차증을 발급한 것은 상인과 고객의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들은 권한 없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중단에 관한 공고문을 떼고 진입 차단용 시설물을 파손하였으며 그 재설치를 막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 수협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 입구와 2층에 독자적으로 안내소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게시·배포하였으며, 진·출입 차량을 안내하였다.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상대로 이 사건 단체 명의로 주차증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들이 구 시장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유자인 원고 수협이 이 사건 주차장을 종국적으로 철거할 의사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원고 수협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점유와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3. 원고 노량진수산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노량진수산은 피고들이 일부 구 시장 상인과 함께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노량진수산으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노량진수산이 지출한 용역비는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원고 노량진수산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2016. 3. 15. 이후에는 구 시장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다. ② 원고 노량진수산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는 그와 같이 반환을 지연한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면 충분하고, 공실에 대한 추가 점유, 물건 적치나 시설 훼손,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인도, 손해배상 또는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통상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③ 이 사건 관리용역 계약은 일부 상인이 현대화 시장 건물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구 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016. 3. 15.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량진수산은 원고 수협에 임대차목적물인 구 시장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위한 범위에서 구 시장 건물을 관리·보전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관리용역 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의 목적이 ‘현대화 시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것이고, 위탁 업무 범위에 구 시장 상인의 점포 반환거부에 대한 자력구제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나 상인단체의 동향 파악 업무 등 구 시장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 시장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안전관리를 위해 피고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관리·보존비용이 들어갈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 노량진수산이 이 사건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지출한 용역비 전부를 손쉽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구 시장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구 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구 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고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 노량진수산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노량진수산이 지출한 비용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구 시장 내 공실 관리와 시설 훼손 방지 등 원고 노량진수산의 정당한 관리·보존업무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노량진수산이 정당하게 지출한 관리·보존비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심리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구 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고 구 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였으며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원고 노량진수산의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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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20755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5인)
【변론종결】
2018. 11.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54759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청구취지
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① 553,686,656원과 그중 138,421,664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415,264,992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7. 7. 16.부터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4,605,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⑵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게 3,365,502,800원과 그중 1,343,390,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2,022,112,400원에 대하여 2017.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제1심 청구취지 제⑵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청구취지
⑴ 제1심 청구취지 제⑴항 기재와 같다.
⑵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게 3,199,143,600원과 그중 1,343,390,400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1,601,639,6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54,113,600원에 대하여 2018.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20 내지 29, 32 내지 45, 57 내지 71, 118, 1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위치한 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구시장’)의 상가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소유자이다.
○ 원고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노량진수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수협중앙회로부터 구시장 건물을 임차하여 구시장을 관리·운영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 노량진수산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내 점포(이하 ‘구시장 점포’)를 전차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2]
○ 정부는 2005. 6.경부터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중 서울시 세계도시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노후화된 구시장 건물 옆에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건립하여 새로운 시장(이하 ‘현대화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 위와 같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9. 7. 8. 구시장 주1) 부류별 상인 대표 등과 사이에 “현대화 사업의 추진 및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감수하고,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12. 12.경 현대화 시장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10.경 준공하였고, 입주일인 2016. 3. 15.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장소를 구시장 건물에서 현대화 시장 건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 한편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를 구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등으로 주2) 활동하였다.
[3]
○ 원고 노량진수산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년 단위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왔고, 원고 수협중앙회가 원고 노량진수산과 사이에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원고 수협중앙회는 2015. 4.경 원고 노량진수산과 사이에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에 맞추어 임대차기간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하였다.
○ 다만, 당시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임대차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을 위와 같이 정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단, 원고 수협중앙회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한편 원고 노량진수산은 상인들과 사이에 구시장 점포를 전대하는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왔다.
○ 그러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새로이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연장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10. 20.까지로 하되, 위 기간은 현대화 시장 입주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입주일자 확정 공표시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고 해지와 동시에 원고 노량진수산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전대차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약정’을 체결하였다.
[4]
○ 현대화 시장 건물이 2015. 10.경 준공되자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5. 11. 20. 구시장 상인들에게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일을 2016. 1. 15.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 그런데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는 “현대화 시장 건물로 이전할 경우 임대면적이 축소되고 임대료는 인상된다.”는 이유로 그 입주를 거부하였다.
○ 원고 노량진수산은 입주일을 2016. 3. 15.로 확정하여 통지하면서 구시장 상인들에게 위 입주일까지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구시장 점포 등 시설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 그 이후에도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6. 6.경 입주를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에게 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다.
○ 위와 같이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일이 2016. 3. 15.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2016. 3. 9. 구시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6. 3. 15. 만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6. 3. 9. 원고 수협중앙회가 원고 노량진수산과 사이에 현대화 시장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6. 3. 17. 주식회사 에스티시스템(이하 ‘에스티시스템’)과 사이에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3.까지 14차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2018. 4. 15.까지로 연장하였다.
○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서는 구시장 건물의 경비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원활할 입주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약정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5]
○ 구시장에는 상인들이 전차한 점포가 위치한 상가 건물과는 별도로 [별지] 기재와 같은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이 있었다.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은 원고 수협중앙회 소유로서, 원고 노량진수산이 구시장을 찾는 고객들이나 구시장 상인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
○ 원고들은 현대화 시장 건물의 준공에 따라 노후화된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현대화 시장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 이에 원고 노량진수산이 2016. 2.경 이 사건 주차장 건물 입구에 사용중단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2. 원고 수협중앙회의 청구
가. 원고 수협중앙회의 주장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일로 최종 확정된 2016. 3. 15.경 원고 수협중앙회와 원고 노량진수산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 노량진수산과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단체를 결성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무단점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2016. 3. 16.부터 2017. 7. 15.까지 16개월 동안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월 차임 상당인 34,605,416원의 합계 553,686,656원(= 34,605,416원 × 1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7. 7. 16.부터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4,605,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점유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현대화 시장 건물이 2015. 10.경 준공되고 그 건물로의 입주일이 2016. 3. 15.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노후화된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현대화 시장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에 원고 노량진수산이 2016. 2.경 이 사건 주차장 건물 입구에 사용중단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2016. 3.경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종전과 같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아니어서,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폐쇄한 상태에서 보존하다가 철거하는 정도의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 사건 주차장 건물 입구 및 2층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이 사건 주차장 건물 곳곳에 무료주차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폐쇄 상태를 제거하여 개방 상태로 만듦으로써, 구시장을 찾아온 고객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들 스스로 사용·통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 사건 주차장 건물 입구 근처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에게 안내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유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은 종전에 원고 노량진수산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나 이 사건 단체에서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거나 징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단체 명의로 발급된 주차증이 있었으나, 이는 상인들의 차량과 고객들의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정도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차장 건물 이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들 스스로 사용·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여 보존하다가 철거하는 정도의 의사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거나 그러한 이익의 상실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⑵ 살피건대, 원고 수협중앙회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점유하여 위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여 보존하다가 철거하는 정도의 의사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영업하면서 구시장을 찾아온 고객들이 별도의 건물인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부착·설치한 공고문과 차단시설물을 제거하여 폐쇄 상태를 개방 상태로 만들면서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 등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폐쇄 상태로 두고자 하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수협중앙회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 건물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수협중앙회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노량진수산의 청구
가. 원고 노량진수산의 주장
원고 노량진수산과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피고들은 더 이상 구시장 점포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점유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시장 내 공실 점포까지 점유를 확대하여 구시장 건물을 무허가 시장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파손하면서 원고들의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원고 노량진수산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수협중앙회에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을 위한 공실 및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원고 노량진수산은 원고 수협중앙회에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에스티시스템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시장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업무를 에스티시스템에게 위탁하고,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에스티시스템에게 용역비로 3,199,143,6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무단점유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구시장 건물은 철거되었을 것이고, 원고 노량진수산이 구시장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노량진수산에게 위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⑴ 원고 노량진수산과 에스티시스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원고 수협중앙회가 원고 노량진수산과 사이에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노량진수산이 상인들과 사이에 구시장 점포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수협중앙회와 원고 노량진수산이 2016. 3. 9. 그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6. 3. 15.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6. 3. 9. 원고 수협중앙회가 원고 노량진수산과 사이에 현대화 시장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6. 3. 15. 이후에는 구시장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는 것이다.
■ 원고 수협중앙회와 원고 노량진수산이 구시장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만료시 원고 노량진수산이 구시장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반환 또는 원상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원고 노량진수산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 노량진수산은 구시장 점포를 전차 상인들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원고 수협중앙회에 인도해야 하고, 그 인도가 지연되면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인도 지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시장 점포 중 인도가 지연된 부분의 차임 상당이다.
■ 원고 노량진수산이 위와 같이 전차 상인들로부터 구시장 점포를 인도받음에 있어서 상인들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을 상대로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는 전차 상인들이 자신들의 전차 점포 이외에 구시장 건물 내 공실을 추가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 상인들이 공실을 추가로 점유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면서 그 집행비용을 상환받을 것이다.
■ 그런데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6. 3. 15. 구시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6. 3. 17. 에스티시스템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3.까지 14차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2018. 4. 15.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관리용역계약에서는 에스티시스템이 구시장 건물에 관하여, ▲공실을 관리하고, ▲주차장 등의 노후시설에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고, ▲주차시설 폐쇄시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건축물 설치나 물건 적치 등을 감시하고 차단하며, ▲불법 및 위반 행위시 촬영하여 보고하고, ▲상인단체 결성과 관련단체와의 연대 등 상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의하면, 에스티시스템이 수행하는 용역은 피고 노량진수산이 전차 상인들로부터 구시장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다시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인도하는 데 필요한 용역이라기 보다는,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를 거부하면서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필요한 용역이라고 할 것이다.
■ 원고 노량진수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수협중앙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3. 15. 이후에는 구시장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고, 전차 상인들로부터 구시장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한편으로 위와 같이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를 거부하면서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원고 수협중앙회가 자신 소유의 구시장 건물이 상인들에 의하여 계속 점유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량진수산이 에스티시스템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들이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량진수산이 전차 상인들로부터 구시장 점포를 인도받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을 상대로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이러한 사태해결 방법과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원고 노량진수산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수협중앙회에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등의 이행을 위하여 에스티시스템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아야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으로 원고 수협중앙회는 현대화 시장 건물로의 입주를 거부하면서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영업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2016. 5.경부터 점포 명도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노량진수산은 2016. 3. 17. 에스티시스템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3.까지 14차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2018. 4. 15.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구시장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수협중앙회가 스스로 전차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원고 노량진수산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등의 이행을 위하여 에스티시스템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들이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아야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구시장 건물 내 공실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들이 구시장 건물 내 일부 시설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제지하려는 원고 노량진수산 소속 직원이나 에스티시스템 소속 직원들과 충돌하여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원고 노량진수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인들로 인하여 원고 노량진수산이 에스티시스템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32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노량진수산이 에스티시스템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약 3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위 용역비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노량진수산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원고 수협중앙회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노량진수산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수협중앙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노량진수산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주1) 구시장 내 개별 점포를 이른바 ‘판매자리’라고 하는데, ‘판매자리’는 판매하는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고급’, ‘대중’, ‘냉동’, ‘패류’ 4가지 부류로 나뉜다.
주2) 다만 피고 13은 구시장 상인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외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