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모두우리 2025. 1. 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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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제정 1991. 10. 9. [등기선례 제3-405호, 시행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각 기재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본적란이 삭제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상속인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1.10. 9. 등기 제2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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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1. 2. 6. [등기선례 제1-107호, 시행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세자료의 수집 외에도 등기의 정확을 기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세금의 징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도 상속인 수인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81. 2. 6 등기 제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