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판결상에 시효취득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

모두우리 2025. 1. 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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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200508-7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10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Ⅴ 제152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9. 9. 27. [등기선례 제6-210호, 시행 ]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인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갑은 위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갑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9. 27. 등기 3402-9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0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1986. 5. 1. [등기예규 제613호, 시행 ]
 
폐지 : 2019.06.21 등기예규 제1675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주) 기록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7항 참조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나)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기록례


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가) 경정등기의 가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

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기록례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 및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는 폐지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6. 7. 25. [등기선례 제5-152호, 시행 ]
 
명의신탁자 갑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1996. 7. 25. 등기 3402-591 질의회답)

주 :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