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2001. 9. 26. [호적선례 제5-191호, 시행 ] 갑남이 을남 명의로 한 호적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호주상속, 혼인 및 그 자녀들의 출생에 대한 호적기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른 호적정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을남과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을남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을남 명의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편제된 호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호적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으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며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