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26

출생신고 되지 않은 甲이 사망신고되지 아니한 형 乙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父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丙과 혼인하여 子를 출산한 경우 호적정리

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2001. 9. 26. [호적선례 제5-191호, 시행 ]  갑남이 을남 명의로 한 호적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호주상속, 혼인 및 그 자녀들의 출생에 대한 호적기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른 호적정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을남과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을남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을남 명의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편제된 호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호적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으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며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이미지전산제적부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제정 2015. 8. 10. [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마599 결정 참조예규 : ..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제정 1991. 10. 9. [등기선례 제3-405호, 시행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각 기재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본적란이 삭제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상속인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1.10. 9. 등기 제2064호*******************************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1. 2. 6. [등기선례 제1-107호, 시행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세자료의 수집 외에도 등기의 정확을 기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세금의 징수가 확보..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판결상에 시효취득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200508-7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제정 1992. 5. 21. [등기선례 제3-411호, 시행 ]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이나 이를 수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에는 합유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단순히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의 정함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하면 다른 수탁자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민법 제262조, 67.1.31. 66다2334 판결, 67.11.21. 67다1844 판결 참조). 92.5.21. 등기 제1112호. 민법 일부개정 199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여부(보존행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2. 23. [등기예규 제647호, 시행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