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정 1998. 1. 21. [등기선례 제5-65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권자인 병의 신청에 의해 선임된 위 갑 소유 부동산의 보관인의 공동신청으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병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을, 병간의 합의로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신청등기만 말소된 경우, 이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므로 또다시 을이 위 본안사건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경우에는 을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1998. 1. 21. 등기 3402-6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예규 : 제882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577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집26(3)민,320;공1979.4.1.(605),11638]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결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5.03.10. 74마487 판결 폐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577조, 제5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3. 10. 고지 74마48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채권자 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상대방, 채무자】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6. 8. 13. 고지 76라4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따라 환가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채권자 주장과 같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즉(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가압류법원의 결정을 정당시하여 이를 불복하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어 보자.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동 575조가 규정하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중 부동산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또 어떤가,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하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히 앞잡이집행이라 할 가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사건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원결정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고 원판결은 파기한다. 그리고 원결정에 본이 된 당원 75. 3. 10. 고지 74마487 결정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89;공1990.8.15.(878),1538] 폐기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위 압류등에 위배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유무의 기준시점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10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명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중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47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최상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과 피고가 최상세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최상세를 대위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인 1986.9.2.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최상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앞으로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전인 1983.10.19. 최상세로부터 위 부동산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양도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당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주장이고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가.나. 같은 법 제557조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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