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토지대장상 분할 .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모두우리 2024. 11.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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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분할 .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제정 1984. 10. 18. [등기선례 제1-560호, 시행 ]
 
토지대장상 ① 영등포구 고척동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1이 분할되었다가, ② 57번지의 121이 다시 57번지의 65에 합병되고, 그후 ③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3이, ④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9 내지 131이, ⑤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34가 각각 분할되었다면 그 등기도 같은 경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등기부상으로는 ①의 분필 등기후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 없이 바로 ④ ⑤의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필등기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잘못된 등기인 ④ ⑤의 분필등기 및 그후에 경료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 후에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1의 분필등기를 하지 않는 한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도 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84. 10. 18 등기 제418호

참조예규 : 636항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7. 9. 8. [등기예규 제636호, 시행 ]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 지부, 지회, 지소 등(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사무처리는 이 지침에 의한다. 

1.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의 경우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생략)

87. 9. 8. 등기 제53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