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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 승소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신청과 그 가압류등기의 일부말소 등
제정 1993. 3. 11. [등기선례 제3-774호, 시행 ]
을 명의의 토지에 대한 갑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병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일부이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갑은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중 갑 지분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등기에 대해 갑 지분만에 대한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위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고 갑·을간 공유물분할에 의해 각각 갑·을의 단독소유로 되었다면 위 지분 가압류등기는 분할된 각 토지에 그대로 남거나 전사되고,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통상의 말소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는 것이다.
93.3.11. 등기 제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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